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나465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수금 정산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B, C 미수금 중의 일부로 D 송금에 대한 가수금조로 보관함"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3.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