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미수금 정산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을 B, C 미수금 중의 일부로 D 송금에 대한 가수금조로 보관함"이라고 기재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0. 23. 2,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의 반환 채무 발생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보관증 금액 중 나머지 5,000,000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은 6:4로 나누기로 하고, 다만 매월 330만 원에서 세금을 공제한 급여를 정기 지급하되, 원고의 영업수익이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미달금액을 정산하여 퇴직금과 상계한 후 가불증으로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2011. 12월 말까지의 퇴직가불금으로 합의한 금액은 18,590,943원이고, 2012년 이후로도 6회에 걸쳐 합계 2,674,920원의 퇴직가불금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000,000원을 퇴직금 등 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7279, 2013머2985)에서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정산된 퇴직가불금 합계 21,265,863원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을 상계한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 6. 예상퇴직금 17,868,443원으로 기재된 퇴직금계산서에 서명한 사실, 원고는 ① 2012. 1. 11. 가불증(2012년 이월분) 업무가불 : 722,500원, ② 2012. 1. 11. 퇴직금(퇴직연금) 가불증 : 729,030원, ③ 2012. 2. 29. 퇴직금(퇴직연금) 가불증 : 330,000원, ④ 2012. 4. 27. 퇴직금(퇴직연금) 가불증(3월분) : 330,000원, ⑤ 2012. 4. 27. 퇴직금(퇴직연금) 가불증(4월분) : 366,167원, ⑥ 2012. 7. 4. 퇴직금(퇴직연금) 가불증(5월분): 476,750원, ⑦ 2012. 7. 4. 퇴직금(퇴직연금) 가불증 : 442,973원인 각 가불증에 서명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피고는 2014년 및 2015년 재무상태표에 21,265,863원을 종업원 대여금으로 기재하였던 사실, 원고는 2011년 및 2012. 8월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25일에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불금을 직접 지급받지는 않았던 사실, 원고가 서명한 가불증에는 "퇴직금(퇴직연금) 가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신한은행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그에 대한 매달 납부금을 확인하는 취지로 위 가불증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직원 E은 2012. 9. 21. "퇴직연금(가입기간 :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은 원고에게 수령을 인정하고, 단,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100% 전액 가입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린다. 확인은 가입된 신한은행에 문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원고에게 보냈던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지급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진정 사건을 모두 취하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던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7279, 2013머2985)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① 피고는 위 퇴직금지급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라는 취지의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미정산금을 주장하는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주장에 따르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미 정산금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정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원고에게 매달 25일 급여를, 매달 초 상여금을 지급하여 왔고, 2013. 10. 23. 원고에게 2,000,000원까지 지급하였던 점, ③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송에서 비로소 미정산금을 이유로 상계항변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매달 미정산금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1,265,863원의 채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항변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신성철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나4653
판결선고
2017.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