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나484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서울시버스노동조합 조합원으로 2001. 3. 2.부터 근무하다가 2014. 8. 1. 퇴사하였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서울특별시운송사업조합과 위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편의상 '이 사건 임금 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는데, 원고 근무기간 임금규정의 주요 내용(2012.~2014. 공통)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2012~2014.경까지 시급 내지 월기본급을 기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하였고, 중간 퇴직자에게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 7~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상여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원고에게 미지급액 33,412,706원(=미지급 수당 21,835,602원+미지급 퇴직금 11,577,10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고정적 임금이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는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여 기왕의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왕의 근로제공 당시 장래의 특정시점에 지급자격 요건, 즉 근로자의 재직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하여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전제사실에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임금규정은 피고로 하여금 재직 근로자에게 근무성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산정기간에 퇴직한 사람에게는 상 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중간퇴직자에게는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임의의 날, 즉 기왕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상여금 지급산정 기간 완성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상여금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적용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상여금은(근로제공자이면서 중간퇴직자의 경우에는 근로제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을 수 없으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왕의 근로제공 당시에 장래의 자격요건, 즉 재직요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여 통상임금의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박재경 박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