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5,702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28.부터 2012. 9. 23.까지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공동운영하는 피고 및 D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와 D는 원고에게 임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2012. 8.분 임금 213,333원, 2012. 9.분 임금 1,173,334원 합계 1,38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6. 1. 12.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386,667원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