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6,758원 및 이에 대한 2015.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5. 1. 9.부터 2015. 2. 2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콜센터에서 CJ오쇼핑의 회원들에게 B를 전화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한 복무규정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한편 피고 회사의 2015년 1월 총 영업일은 20일이었는데 그 중 원고가 처음 출근한 2015. 1. 9. 이후의 영업일 수는 16일이었고, 2015년 2월 총 영업일은 17일이었으며 그 중 원고가 퇴사한 2015. 2. 22. 이전까지의 영업일 수는 12일이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17. 500,000원, 2015. 2. 27. 370,300원, 총 합계 870,3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였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기초 사실과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그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실질은 임금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업무 내용을 피고가 정하였고, 피고는 근무기간 중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외에 추가 교육을 실시하고 초과 근무를 하도록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상당한 정도의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는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였고, 지각이나 조퇴, 결근을 하는 경우 금전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엄격한 시간상 구속을 받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의 근무 장소를 지정하였고, 원고는 그 곳으로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만 하였다.
콜센터 장비 등은 피고의 계산으로 마련한 것이었고, 원고가 스스로 비품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다.
원고의 2015년 1월 급여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월분 급여 전액(120만 원)을 출근 일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1월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는 이유로, 복무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급여에서 6만 원을 차감하였는데, 이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근무를 강요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서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는 차감 없이 120만 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870,3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289,700원(= 1,200,000원 - 870,300원)을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입사 후 첫째 달에 원고가 출근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출근 일수와 상관없이 120만 원 전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판단
급여 산정 기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5년 1월분 급여 전액(120만 원)을 출근 일수와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원고 이외에 2015년 1월에 입사한 다른 콜센터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 산정 내역을 보면, '총 지급수당'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입사 후 첫째 달에는 각 직원들의 근무 일수가 전부 상이한데, 피고가 불이익을 무릅쓰고 한 달 분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첫째 달에 입사일 이후의 영업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약금 약정 부분
피고와 원고 사이에, 원고가 결근하면 위약금을 부과하여 그 액수만큼을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5. 1. 16. 하루를 결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결근하면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약정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일할 계산에 따른 2015년 1월분 급여 산정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입사한 첫째 달에 입사일 이후의 영업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월 급여로서 960,000원(= 1,200,000원 × 입사일인 2015. 1. 9. 이후의 영업일수 16일 ÷ 1월 총 영업일수 20일)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870,30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89,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2015년 2월 급여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퇴직한 2015. 2. 22.까지의 급여 942,857원(= 1,200,000원 × 22 ÷ 28)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입사 후 두 번째 달부터 네 번째 달까지 3개월 동안, ① 원고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영업일에 만근하고, ② 원고의 하루 통화 시간이 평균 2시간 이상이 되어야 120만 원의 최저 보장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는 2015. 2. 23. 퇴사하여 2월 만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저보장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근무지침에 기재되어 있는 "보장급여지급 : 최저보장 3개월 120만 원 ① 전월 1일 ~ 말일까지의 만근 ② 콜타임 평균 2시간 이상"이라는 문구는, 원고가 만근을 하지 않으면 120만 원 중에 일부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피고가 120만 원을 지급하고, 설령 조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여도 근무한 일자와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2015. 2. 영업일 17일 중 퇴사하기 전까지 12일간 근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하루 평균 2시간이 넘는 통화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847,058원(= 1,200,000원 × 퇴사일인 2015. 2. 22. 이전의 원고 근무 영업일수 12일 ÷ 2월 총 영업일수 17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2015년 1월 급여 89,700원과 2015년 2월 급여 847,058원의 합계 936,7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5.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각주1) 120만 원 × (입사일 이후의 1월 영업일수 ÷ 1월 총 영업일수 20일) - 결근 등에 의한 위약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