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 선고 2016노107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2013. 12. 16.경부터 2014. 1. 9.경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쟁점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근로자가 아니라 실습교육을 받는 교육생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가사 실습교육이 근로의 제공이라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실습교육을 시행한 점, 고용노동청에서 유사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취지로 내사종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F은 2014. 1. 10.경 마을버스 운수업체인 이 사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5. 4. 28.경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 이 사건 회사는 입사지원자에 대하여 이른바 '실습교육'을 거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바, F은 2013. 12. 2.경부터 2013. 12. 15.경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운전기사가 운행 중인 버스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행노선 등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운전기사가 동승한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실습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날부터 2014. 1. 9.경까지의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배차표에 따라 버스차량을 배정받아 다른 운전기사가 동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일 2교대에 따라 오전조(04:30경~13:00경) 또는 오후조(12:00경~00:30경)에 편성되어 단독으로 버스차량을 운행한 사실, 이 사건 회사의 관리부장인 G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출석하여 'F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다른 운전기사와 동일하게 단독으로 버스차량을 운행하였고 F을 비롯한 교육생들은 회사가 작성한 배차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위 기간 동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정식채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8~40면),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회사 소속 교관들이 버스노선 근처에서 F의 차량운행을 모니터링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다른 교육생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미지급을 이유로 진정한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진정인이 버스차량을 단독으로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종결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점기간 이후인 2016. 9.경에야 위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은 이 사건 쟁점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소속의 다른 운전기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노무법인의 자문을 거쳤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F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이준규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