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F, G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 F, G가 일했다는 공사현장에 ㈜D이 공사를 하지도 않았으며, F, G가 ㈜D 부사장으로 알고 있는 H은 ㈜D의 직원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판 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천시 E 신축공사현장에서 훈련장 설계 등 일부 공사부분의 하도급을 맡을 예정이었던 ㈜청산종합건설은 ㈜D에 다시 일부 공사부분을 하도급주기로 하면서 ㈜D의 부사장 직함을 맡은 H에게 설계를 할 사람과 인부를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H은 ㈜D의 대표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일을 보고하여 피고인의 승낙을 받고, 현장 작업을 관리할 사람으로 F, 설계를 할 사람으로 G를 섭외하여 이들로부터 이력서, 자격증 등을 받아 이를 다시 ㈜D 사무실로 보냈다.
F, G가 훈련장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F은 인력관리, 수급 등 현장관리를 맡아 했고, G는 외국설계도면을 우리 현실에 맡게 변경하는 소위 샵드레인 설계업무를 하였다. F은 이 현장의 ㈜D 측 작업반장으로서 매일 H에게 작업일보를 이메일로 보냈고, 또 인력수급계획서, 시공계획서 등도 보냈다.
F, G가 이와 같이 일을 하던 중 ㈜D의 부도로 정식의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F은 공사현장에 ㈜D 측 사무실도 있었으며 시공사 대우건설, 하도급업체 청산종합건설, D의 직원이 누구인지가 구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D의 대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F, G를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 근로하게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들에게 공소사실처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