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노184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임금은 총 114만 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14일 이내 미지급된 임금을 412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임금 일부를 지급했다는 내용의 각 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확인증 내용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E은 원심 법정에서 확인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달리 확인증이 E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거나 그와 같이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확인증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메모도 사후에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기 위해 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재희 강지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