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①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G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고,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이 없고,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의 점)
먼저 피해자의 특정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 G이 공소사실 기재 돈을 위 회사 계좌에서 K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위 회사 명의로 2012. 12. 23.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는 있지만, 한편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권자는 G 개인으로 작성된 점, 위 회사는 가족 회사이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던 점(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G 개인으로 특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경위, 계약서, 공정증서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입찰에 참가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을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지급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철거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④ E 주식회사는 2013. 12.경부터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내지 보증가능금액)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증거기록 187면 ~ 193면), ⑤ 피고인은 당시 E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었는바,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 등이 급하게 필요하였던 점, ⑥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원심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업무상배임 범행의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이미 참작하여 형을 정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이준규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