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C, E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E는 2016. 3. 3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피고인 C은 2016. 4. 21., 피고인 E는 2016. 7. 3.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각 송달받고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 D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D : 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공통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국가의 적법한 행정절차를 방해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켜 정당한 실업급여 수령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편취한 실업급여 명목의 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건강상태가 나쁘고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받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무거운 책임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D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C, E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는 이상 함께 판결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이준규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