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판결 이후 사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근로기준법위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정변경은 있다.
일부 사기 피해자들과 한 합의의 내용은, "① 위로금 조로 3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② 피고인이 일궈놓은 중개무역 거래처를 이용하여 중개무역을 하는 ㈜Z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를 JU이 맡아 자본금 3억 원을 투자하고, 피해자들 사이에서 사내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여 감독하게 하며, ③ 중국에 수출할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이익금 중 투자자(JU)의 투자이익금 20%, 경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피해 원금 30%를 5년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5년 후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처 BS로 바꿔 다시 5년간 같은 조건으로 분할 변제한다."이다.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높은 봉급을 주고, 투자자들에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주는 등 사업을 방만하게 운영하였고, 중개업에서 나아가 제조업에까지 사업을 확장하다가 비용이 많이 드는 바람에 결국 사업에 실패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이 하던 본래의 사업인 중개무역은 당연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었기에, 피고인의 거래처를 이용한 중개무역을 계속 영위하면, 피해자들에게 합의내용과 같은 피해 변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합의내용의 실현가능성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현재의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JC의 경우, 명의자가 JC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한 피해자는 JV이고, JV은 피고인의 처의 이모부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있고, JV이 고소를 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 역시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차용증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해보더라도, 차용증서 앞부분의 채권자가 'JC'으로 되어 있고, JV은 아래의 채권자란에 지급계좌와 함께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JC, JV의 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으며, JC, JV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서도 제출된 바 없다. JC이 실제 행위자이면서 JV 명의 계좌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 사기 피해자가 JV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1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이 JC의 단순 서명만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 뿐, JC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 실제 JC 본인이 이 문서를 작성했음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JC이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이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면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300여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도 160여 억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북한이탈주민들로서, 전재산이라 할 수 있는 정착금의 대부분을 이처럼 피고인에게 투자한 후 회수하지 못하게 되어 그 피해가 막심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조병대 임수연
각주1) CB, GS, GX, JW 등이 중복으로 셈해진 것을 고려하면 약 126명의 사기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각주2) Y을 중복으로 헤아린 것을 고려하면 12명의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