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노94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급여대장이나 급여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기본급 55%, 제 수당 37%, 퇴직금 8%로 구성된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없고, 기본급, 제 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월 급여액으로 정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위 '기본급'이 피해자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이준규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