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30,2016
판결선고
2016. 12. 1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의 E이라고 사칭하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실적을 높인 다음 저금리로 2,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2015. 11.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한화캐피탈 F이라고 사칭하면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상환하면 4,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농협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달 11. G 명의의 신협 계좌로 700만 원을,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달 13.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11. 13.경 서울 동대문구 완산로 239에 있는 우리은행 청량리지점에서 피해자 C로부터 송금받은 위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거래내역, G의 신협 거래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고용보험법위반죄로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위 범죄는 공범자 상호간에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도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 점,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는 등 사회 불안을 초래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에게 정범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
판사 김유랑
각주1)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결합이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