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초기1488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