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 31. 선고 2017가단101598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유치원교사임용 전문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6. 6.경 원고와 강의계약(다음부터는 '이 사건 강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6. 11.경 다른 학원으로 이직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강의계약 제8조 제3항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 내에 강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고는 계약금의 3배와 강의 중단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2개월 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2.5배를 원고에게 배상한다. 이 위약벌은 제12조의 손해배상과 별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6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6. 11.초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종료를 요구하면서 원고 학원에서 강의를 중단하고 다른 학원으로 이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강의계약 제12조가 정한 위약벌 51,875,000원[= (계약금 6,000,000원 × 3) + 2016. 6.부터 발생한 매출액 13,550,000원의 2.5배인 33,875,000원)] 중 일부인 30,000,0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 피고의 관계, 계약 내용, 지휘, 감독관계 등을 고려하면, 을 제49호증의 기재와 달리 피고는 원고의 근로자로 인정되고,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벌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의 위약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사 위약벌 규정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상급자가 피고의 예명 C를 언급하면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동석하였던 D의 수사기관 진술 및 참조, 검찰에서 모욕,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은 법리적인 이유 때문이다), 피고의 이직은 그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강의계약은 원고의 지속적인 학대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3배인 9,000,000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13,550,000원의 3배인 40,650,000원 합계 49,650,000원의 일부인 30,000,0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강의계약의 위약벌 규정 제8조 제3항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관하여는 정한 바 없으므로 위약벌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지속적인 학대와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한 입증도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