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는 21,116,665원, 피고 E는 14,077,777원, 피고 C, D은 각 24,438,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B, E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그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B, E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C, D이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86. 9. 1.부터 F에게 고용되어 G감정평가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9. 20.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면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 E는 망인이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36,658,209원, 피고 C, D, E는 각 24,438,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5255
판결선고
2017.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에 대한 판단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월 평균 3,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109,974,627원이므로, 피고 C, D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원고에게 각 24,438,806원(109,974,627원×2/9)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들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위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 D은 원고에게 각 24,438,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5.(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하 같다)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E에 대한 판단
퇴직금의 산정
원고가 월 평균 3,000,000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망인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급여로 2015. 9. 14. 2,900,000원,2015. 8. 18. 2,500,000원, 2015. 7. 10. 2,200,000원, 2015. 6. 12. 2,506,640원, 2015.5. 14. 2,373,610원, 2015. 4. 9. 2,334,000원, 2015. 3. 12. 3,777,870원, 2015. 2. 25.1,292,500원, 2015. 2. 11. 4,000,000원, 2015. 1. 16. 7,416,050원을 받는 등 급여일과 급여액이 일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망인이 감정평가사로서 감정평가업무의 특성상 업무성과에 따른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무장으로 고용된 원고에게도 수입의 일부를 분배하는 형식으로 급여를 지급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2015. 6. 20. ~ 2015. 9. 20.)의 평균임금은 위 갑 제4호증에 나타난 급여를 일할계산 한 후 이를 해당 월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5. 8. 19.부터 2015. 9. 14.까지 27일 동안 2,9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일할계산 하면 1일 107,407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5. 7. 11.부터 2015. 8. 18.까지 39일 동안 2,5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1일 64,102원이고,2015. 6. 13.부터 2015. 7. 10.까지 28일 동안 2,2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1일78,571원이다.
이를 해당 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대입하면, 2015. 8. 21.부터 2015. 9. 20.까지 31일 동안은 3,329,617원(107,407원×31일), 2015. 7. 21.부터 2015. 8. 20.까지 31일 동안은 1,987,162원(64,102원×31일), 2015. 6. 21.부터 2015. 7. 20.까지 30일 동안은 2,357,130원(78,571원×30일)이므로, 퇴직 전 3개월(2015. 6. 20. ~ 2015. 9. 20.) 동안 1일 평균임금 83,412원[(3,329,617원+1,987,162원+2,357,130원)/92일]이다.
따라서 원고의 법정퇴직금은 72,705,555원[83,412원×30일×(29년+20일/365일)]이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2015. 9. 21. 원고에게 10,00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서 원고가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9. 15.부터 2015. 9. 20.까지 일할계산 한 월급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위 1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나머지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 10,000,000원이 퇴직금과 별개의 퇴직위로금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10,000,000원중 2015. 9. 15.부터 2015. 9. 20.까지 일할계산 한 월급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으로 보고 이를 충당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5년 9월의 일할계산 한 급여는 1일 107,407원이므로, 위 10,000,000원 중 2015. 9. 15.부터 2015. 9. 20.까지 6일 동안의 급여 644,442원(107,407원×6일)을 공제한 나머지 9,355,558원(10,000,000원-644,442원)은 퇴직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위 법정퇴직금 72,705,555원에서 공제하면 남은 퇴직금은 63,349,997원(72,705,555원-9,355,558원)이므로, 피고 B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21,116,665원(63,349,997원×3/9)이고, 피고 E의 금액은 14,077,777원(63,349,997원×2/9)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1,116,665원, 피고 E는 14,077,7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