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가단105255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1,116,665원, 피고 E는 14,077,777원, 피고 C, D은 각 24,438,8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E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그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 B, E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C,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6. 9. 1.부터 F에게 고용되어 G감정평가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5. 9. 20.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사망하면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

나.

피고 B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C, D, E는 망인이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