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단126832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보습을 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2015. 7.경부터 원고의 학원에서 국어를 강의하던 강사이다.

나.

피고는 2015. 7. 13.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서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4. 다시 원고와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5. 31.경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원고의 학원 소재지로부터 3km 이내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소를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경업금지약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약정을 하였음에도 2017. 5. 31. 퇴직한 직후 원고의 학원 소재지로부터 3km 이내의 장소에서 과외교습소를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의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취득한 수강생 등의 정보 및 원고의 학습 노하우 등을 무단으로 활용하여 과외교습을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원고의 학원에서 가르치던 수강생을 부당하게 유인하여 과외교습을 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였으므로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으로 정한 손해배상액 12억 4,000만원(근무기간 동안 받은 급여액 1억 360만원 + 급여액의 10배 이상의 금액 11억 3,600만원) 중 일부인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경업금지약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21903(본소), 2015다221910(반소) 판결}.

㈏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존 근로계약에 비하여 경업금지의 범위가 확장되고 과다한 손해액의 약정을 추가하는 등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내용으로 체결한 것인데, 피고가 이미 약 8개월간 근무하던 도중에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가 위와 같이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보수를 받았다거나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받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오너쉽 프로그램'은 소속 강사들이 투자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분배로 보일 뿐 경업금지에 대한 특별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근무 기간 동안에 받았던 모든 급여를 반환하고, 그 급여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어 배상액이 매우 과다하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매출액의 40%를 배분받기로 하였는데(2016. 2. 4.자 근로계약서에 매출액의 50%를 배분받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10%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므로 결국 기존 수당과 같은 셈이다), 위 보수구조가 강사의 강의능력 등에 따른 성과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이익배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수익의 창출에 원고 고유의 고객관계나 신용 등이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볼 사정이 없다.

④

원고의 학원에 경업금지약정을 통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다.

⑤

피고는 2015. 7.경부터 2017. 5.경까지 약 1년 10개월간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다가 원고의 수당 삭감에 항의하면서 원고 학원을 사직한 것으로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볼 수 없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고 학원의 수강생 등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에 정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학습 노하우 등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갑 제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 피고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또는 같은 항 제8호(제1호 내지 제7호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2015. 10. ~ 2017. 4.분 미지급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

피고는 학원강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월 보수의 10%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2017. 5.분 보수

원고는 2017. 5.분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부당이득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2015. 10. ~ 2017. 4.분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 및 2017. 5.분 보수 합계 17,569,8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2015. 10.부터 2017. 1.분 미지급 보수 또는 부당이득

㈎ 피고는, 원고가 2015. 10.부터 2017. 1.까지 매출액 10% 상당의 퇴직금을 공제하고 남은 돈만을 지급하였다는 전제 하에 실제 지급받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지급받아야 할 보수액과 실제 지급받은 보수액과의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0.부터 2017. 1.까지 매출액의 50%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을 뿐 매출액의 10% 상당의 퇴직금을 공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뒤집고 원고가 매출액의 10%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2.부터 2017. 5.까지의 미지급 보수 또는 부당이득

㈎ 피고는 2017. 2.부터 2017. 5.까지 아래와 같이 원고 학원에서 매출을 올린 사실, 그러나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7. 2.부터 2017. 4.까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일부 돈을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2017. 5.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한편, 피고가 2016. 2. 4.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시 1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며 무단 퇴직 시에는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제6조 제4항,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으나,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2017. 5. 31.경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미지급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①

피고는 2017. 5. 31.경 이전에 미리 퇴직의사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근로계약의 내용, 피고의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 원고의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정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③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약정은 피고에게 원고로 하여금 후임강사를 고용하여 원고의 학원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여 1달 전에 미리 퇴직을 통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점, 그 액수도 '잔여 급여 및 퇴직금'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사전통보를 받지 못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영업상 손해에 상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