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7가단135027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 D는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4,350,000원, 원고 B에게 16,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는 2014. 11.경 서울 영등포구 G 재지하1층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차하여 예식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개시되자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다. 피고 E와 I(이하, 피고 E 등)는 피고 E 명의로, 2016. 6. 13.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6. 6. 15.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 차임 월 3,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6.부터 2018. 6. 15.까지, 임차목적 예식장으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은 F가 가지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10억 원으로 갈음하고 F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며 기타 인·허가를 받되 피고 E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J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은 2016.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다가 2016. 12.경 중단하였고, 그 후부터 F 내지 피고 D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피고 D는 2017. 1.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을 설립하여 F의 사업을 양수하였고, 이에 따라 2017. 1. 17. 피고 회사, F와 피고 E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들은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원고 A은 2016. 10. 2.부터 2017. 4. 21.까지 79일, 원고 B은 2016. 10. 22.부터 2017. 4. 21.까지 84일을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및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22, 25, 27호증, 을나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관한 청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및 피고 D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14,35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6,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5.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E에 관한 청구

가.

제1 주장

원고들은, 피고 E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4 내지 7,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 및 피고 회사의 본점지가 이 사건 부동산이고, 피고 E가 2016. 10. 4.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상호를 'L'으로, 종목을 예식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 E가 2016. 10. 14. K과 사이에 피고 E가 K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K에게 2016. 10. 28. 1,000만 원, 2016. 11. 15. 4,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K이 그 무렵 M회사과 N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함에 있어 F와 피고 E가 이를 보증한 사실, 피고 E가 2016. 11. 17.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주방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피고 E 등이 2016. 10. 19. 및 2016. 11. 17.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일부 자재 등의 대금을 결재하기도 한 사실, 피고 E가 주식회사 P(이하, P)와 사이에, 2016. 11. 28. 피고 E가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 금속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29. P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피고 회사가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2, 25, 27, 3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D는 F 내지 피고 D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자금력이 없어 그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K과 일부 업체들이 공사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건물소유자인 피고 E 명의의 계약 체결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E가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K 등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 지급 보증 등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 E 등이 수시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그 진행 상황을 확인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떠한 지시나 감독을 한 바는 없는 점, 피고 E 등이 결재한 자재 등의 대금은 K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1. 5. 및 2016. 11. 18. 피고 E 등에게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K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Q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전기공사를 수행하게 되었고 그 후 피고 D가 직접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으나 Q가 그대로 현장책임자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원고들도 계속하여 전기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 E 등이 관여한 바는 없다는 것인 점, 피고 E는 2016. 4. 1. R라는 상호로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6. 10. 4. 상호를 L으로, 업종을 예식장업으로 변경하였던 것인바, 여기에 앞서 든 사정 및 그 후 피고 E가 2017. 3. 29. 그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상호를 S, 업종을 임대업으로 변경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E가 2016. 10. 4.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예식장으로 임대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에서 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문화집회시설 및 음식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피고 E의 진술이 설득력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K 또는 F 내지 피고 D가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E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

원고들은, 피고 E가 피고 회사 및 피고 D와 동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 회사 내지 피고 D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원고들을 고용한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바, 피고 회사 내지 피고 D가 위와 같은 상행위로 인하여 부담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채무에 대하여 피고 E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 및 피고 D와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상의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703조), 특정한 사업을 공동 경영하는 약정에 한하여 조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공동의 목적 달성을 도모한다는 것만으로는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E가 'L'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K 등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 등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가.항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피고 D가 자금력이 없어 K 등 하도급업체들이 건물소유자인 피고 E 명의의 계약 체결 또는 보증 등을 요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 E가 이 사건 공사의 진척상황을 확인하고 일부 자재 등의 대금을 결재한 이외에는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갑 제25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피고 E 등이 2017. 3. 29. 피고 D와 사이에 대위변제한 공사대금, 대여금, 연체차임 등을 정산하여 그 중 3억 원의 지급은 피고 D가 피고 E의 아들인 T에게 피고 회사의 영업지분 중 10%를 양도하는 것으로 갈음하여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당시 피고 E 등이 피고 D와 사이에 예식장 운영을 동업하기로 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정산합의를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후 2017. 5. 15. 피고 E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7. 5. 15. 피고 E는 임대인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는 임차인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가 F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예식장 영업허가를 받되 피고 E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화해가 성립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E가 F 내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차임 등 임대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예식장 운영이라는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에 어느 정도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 E가 피고 회사 및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서 예식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여 동업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 및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연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