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단13536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7. 이 법원 2017타채12061호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을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철원군법원 2015차178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38,782,463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8.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피고는 2017. 4. 14. 소외 회사와 사이에, D ~ E 외 4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94,473,130원, 착공 2017. 4. 17., 준공 2017. 11. 25.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7. 5. 17. 203,5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등 모두 405,187,05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그 뒤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401,753,000원으로 감액되었고, 소외 회사는 2017. 11. 27.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피고는 공사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3,434,050원(= 405,187,050원 - 401,753,00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반납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금 38,782,46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노무비에 해당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95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노무비 지급 청구에 따라 2017. 6. 15. 68,431,000원, 같은 해 7. 17. 39,875,000원, 같은 해 8. 18. 9,064,000원, 같은 해 9. 22. 15,708,000원, 같은 해 11. 15. 68,609,050원, 합계 201,687,050원을 모두 근로자 개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93,381,050원(= 9,064,000원 + 15,708,000원 + 68,609,050원)은 모두 노임에 해당하므로, 위 금액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며, 이 사건 추심명령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제2항은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임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참조).

을 제1,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계약자는 입찰시 공시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과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산출내역서(하도급 사항 포함) 및 붙임 전자계약 확약사항이 이 계약의 일부분임을 확인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내역서(공사원가계산)에 직접노무비 202,400,830원, 간접노무비 23,478,496원, 합계 225,879,326원이 노무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7. 11. 24.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 155,234,980원, 간접노무비 18,007,257원, 합계 173,242,237원으로 노무비가 감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서의 일부인 계약내역서(공사원가계산)에 노무비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추심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노무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87,050원과 선금 중 장비대 명목으로 지출된 1억 원을 합한 301,687,050원은 모두 노무비로 지급된 것인바, 변경된 노무비 173,000,000원을 초과한 잔액 128,687,050원(= 301,687,050원 - 173,000,000원)은 노무비를 지급할 근거 없이 초과지급한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금 중 장비대 명목으로 지출된 1억 원이 노무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경된 노무비를 초과하여 지급된 28,444,813원(= 201,687,050원 - 173,242,237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노무비를 포함하여 초과지급한 공사대금을 반환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상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