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D는 원고 C에게 7,189,224원, 원고 B에게 2,905,476원, 원고 A에게 16,868,592원,
피고 E은 원고 C에게 4,792,816원, 원고 B에게 1,936,984원, 원고 A에게 11,245,7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C은 2013. 12. 23.부터 2017. 9. 19.까지, 원고 B은 2014. 10. 6.부터 2017. 2. 3.까지, 원고 A은 2011. 1. 10.부터 2017. 9. 19.까지 F가 운영하는 'G'라는 섬유소매업장에서 각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그러나 F로부터, 원고 C은 퇴직금 11,982,040원을, 원고 B은 퇴직금 4,842,460원을, 원고 A은 퇴직금 28,114,3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F는 2017. 9.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D, 자녀인 피고 E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들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다투는 취지의 내용이 없는 단순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채무를 상속지분별로 분할하여 부담하고,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D는 3/5, 피고 E은 2/5이므로, 퇴직금으로, 피고 D는 원고 C에게 7,189,224원(= 11,982,040원 × 3/5), 원고 B에게 2,905,476원(= 4,842,460원 × 3/5), 원고 A에게 16,868,592원(= 28,114,320원 × 3/5), 피고 E은 원고 C에게 4,792,816원(= 11,982,040원 × 2/5), 원고 B에게 1,936,984원(= 4,842,460원 × 2/5), 원고 A에게 11,245,728원(= 28,114,320원 × 2/5)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이율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상속지분별로 채무를 분할하여 부담하므로, 위 가항에서 인정한 액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