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105,6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2.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C, D에게 영업대표이사라는 직함으로 고용되어 연봉 50,000,040원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회사의 하자조사 용역계약 수임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2014년 1월분부터 2014년 9월분까지의 급여 중 32,765,61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가 수임한 계약금액의 30%를 원고에게 영업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2015. 5. 15. E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8,000,000원, 2015. 6. 3.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6,000,000원, 2016. 4. 19.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000,000원의 각 용역계약을 수임하였는데, 피고는 E 입주자대표회의 수임건에 관한 영업수당 2,400,000원(8,000,000원×30%), F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임건에 관한 영업수당 540,000원(잔금 1,800,000원×30%), G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임건에 관한 영업수당 5,400,000원(잔금 18,000,000원×30%) 등 합계 8,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피고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105,615원(미지급급여 32,765,615원 + 영업수당 8,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2.(원고가 퇴사한 날부터 14일 경과한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근로기준법에 정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재직 중 부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하였다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급여와 수당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의 위 주장은 적법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