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F(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의 사업주였던 G은 2016. 12. 13.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G의 배우자 및 아들들로 G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을 상속받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원고는 G의 친동생이다.
원고는 1987. 8. 5.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2016. 10. 31. 퇴직 처리되었다.
피고들은 2016. 12.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퇴직금으로 89,770,839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 1. 25. 위 돈이 '퇴직금의 일부'라는 취지로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4,816,415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미지급한 수당 등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G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7. 3. 7. 피고들에게 위 수당 등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7. 3. 8. 도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2017. 3. 8.로부터 역산하여 3년 내인 2014년 3월분부터 원고의 퇴직일인 2014. 10. 31.까지의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으로 총 86,324,8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한 퇴직금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1977. 1. 1.부터 2016. 10. 31.까지 총 39년 10개월을 근무하였고, 이에 퇴직금은 229,694,432원[= 1일 평균임금 192,229원 × 30일 × (39년 + 10개월 / 12개월)]인데, 피고들은 89,770,839원만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한 퇴직금 138,491,593원(= 229,694,432원 - 89,770,83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최초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근로자였으나, 2006년경부터 G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권(급여 결정, 직원 채용 등)을 위임받아 이 사건 음식점의 관리자로서 독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2006년경부터는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하루에 4~5시간 근무하였을 뿐 연장 근무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로서 명절이나 여행 등의 일정에 맞게 휴일을 스스로 정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미지급 수당 등도 발생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음식점의 세무사, 노무사에게 실무자로서 자료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세무사, 노무사는 해결할 일이 생기면 실제 사업주인 G에게 직접 연락을 하였고, ② G은 위암 수술을 받은 후 건강을 회복하여 직접 직원(기사)을 채용하고, 원고에게 직원들의 급여 및 직원 채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였으며, H으로부터 매일 매출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실질적으로 직접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③ 원고는 G에게 다른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 정산 내역 등을 보고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식자재 주문 및 대금 결재 등에 관하여도 G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④ 원고는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도 정해져 있었고, 고정적인 임금만을 받아왔으며, 근로자로서 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었다. 따라서 원고는 G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0, 14, 15, 16, 17, 18, 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이 2016. 6. 23. 원고에게 인건비를 줄이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G이 2016. 10.경 I(G의 동생이자 원고의 둘째 형)에게 직원들의 퇴직금 내역을 정리하여 보고하도록 한 사실, 피고 D이 원고에게 카운터에 급료와 갈비대금을 맡겨 놓고 간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의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 등을 상회하는 넉넉한 금액을 공탁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 G이 원고에게 세무사로부터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받은 문자를 전달한 사실, G이 H으로부터 매출에 관한 사항을 카카오톡으로 보고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5, 6, 8, 9,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6년경 이후부터는 G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 인사 등 전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여 온 것일 뿐 그 업무집행에 관하여 G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직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직원들의 임금,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하였다.
직원들은 평소 원고를 '작은 사장님' 또는 '넷째 사장님'이라고 불렀고, 세무사가 우편을 보낼 때에도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칭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대표자로서의 외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위임관계에서도 위임사무의 내용을 특정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지시가 필요하므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 G이 일정한 정도의 업무처리 내용을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임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G이 사용자로서 업무의 내용을 정하고 구체적인 처리방법이나 절차를 정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83조), 단지 원고가 G에게 식자재 대금 등을 보고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임 사무에 대한 처리현황을 보고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위임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기간으로 보수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686조 제2항 단서), 매월 원고가 일정 금액의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수가 위임 사무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G이 원고 또는 I, H으로부터 퇴직금 내역이나 매출 현황 등을 보고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운영권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미지급 수당 등의 발생 여부(가정적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17:30에 출근하여 다음날 아침 9:00에 퇴근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년 3월분부터 2016. 10. 31.까지 기간 동안 발생한 ① 주중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1시간 및 주휴일 1일 9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32,538,126원, ② 22:00부터 다음날 6:00까지 근무한 부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 25,562,005원, ③ 주휴일 1일 9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20,952,291원, ④ 매년 25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수당 7,272,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했던 직원의 진술서,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할 때 찍은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달리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자료가 전혀 없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 사실,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및 G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한편 원고는 1977. 1. 1.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1987. 8. 5.부터 2006년경까지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원고가 1987. 8. 5.부터 2016. 10. 31.까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은 식대를 포함하여 2,700,000원이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평균 임금을 토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은 약 79,010,136원[= 2,700,000원 × (10,681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인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상회하는 돈을 공탁하여 원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원고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 수당 등도 평균 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영(재판장) 정성종 정현서
각주1) 원고는 1977. 1. 1.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7. 8. 5.부터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22838
판결선고
2018. 5. 3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