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17가합247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7,741,9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2.부터 2024. 11. 21.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공동수급체로서, 2012. 7. 25. 피고로부터 각종 기계공사 및 전기ᆞ제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D, E 기전공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218,266,73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착공일자는 2012. 11. 1., 준공일자는 2016. 6. 30.이다.

나.

한편 원고, B 및 C은 공동수급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위 협약에 따르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원고, B 및 C이고, 지분비율은 B 50%, 원고 40%, C 10%이며, B 및 C은 이 사건 공사 중 60%를, 원고는 40%를 각 분담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중 D 기전공사는 B·C이, E(이하 ‘E’라고만 한다) 기전공사는 원고가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3. 5. 1.경<1> 공사에 착수하여 준공일자인 2016.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과 특수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중 이 사건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33, 57호증, 을 5, 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자재의 공급은 피고의 역무 범위에 속하는데, 피고는 자재 공급을 지연하였고, 피고가 공급한 자재에서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는 F노조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거가 없는 1시간의 추가 유급 휴게시간을 요구받아 이를 허용해줌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1일 1시간씩 추가로 유급 휴게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의 자재 공급상 문제, 유급 휴게시간 인정 및 이와 관련한 F노조의 임금 지급 요구 과정에서 실시된 파업ᆞ태업으로 원고의 공사 수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는데, 위와 같은 피고에게 책임 있는 공사 지연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정한 수압시험 및 최초점화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ᆞ휴일 작업을 계속하는 돌관공사를 시행했다. 이 사건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르면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원고가 돌관공사를 시행하고 유급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을 위 규정에 따라 증액하여 원고에게 정산해줄 의무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위 손해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 피고의 책임 비율(65.7%)을 반영한 사급자재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야간ᆞ휴일 작업에 따른 돌관공사비 8,017,741,912원(12,203,564,554원 × 65.7%,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2 파업 및 태업에 따른 돌관공사비 739,369,058원, 3 유급 휴게시간 부여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672,910,064원의 합계 9,430,021,034원(1 8,017,741,912원 + 2 739,369,058원 + 3 672,910,0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급자재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돌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돌관공사비 청구권의 발생 이 사건 일반조건 제18조,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공기단축지시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받았을 때, 피고에게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여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4 내지 6, 14 내지 17, 29 내지 31, 34, 35, 38, 45 내지 48, 55, 5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G, H, I, J(이하 이들을 통틀어 ‘1차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1차 감정서 또는 1차 감정결과’라 한다), 감정인 K(이하 ‘2차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2차 감정서 또는 2차 감정결과’라 하고, 이를 1차 감정결과와 합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피고가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재의 공급이 지연되거나 공급된 자재에 하자 등의 문제가 있어 원고가 수행하는 공정에 지연 요인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른 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하여 야간ᆞ휴일 작업에 따른 돌관공사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18조,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라 원고가 추가 지출한 돌관공사비 상당액을 계약금액 조정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이 사건 일반조건 제13조 제1, 2항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수행에 필요한 자재를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4. 3.경부터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피고의 자재의 납기 지연, 오제작 등으로 후속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고, 이에 2014. 3. 24.부터 피고에게 자재 지연분, 누락분의 입고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다. 이처럼 2014. 3.경부터 피고가 공급해야 할 자재의 납기가 지연되거나 기공급한 자재에 오제작,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사의 공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이 지연되었다.

2)

1차 감정인은 1차 감정 결과에서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 사건 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었음을 전제로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가 휴일 또는 야간작업에 투입한 직접노무인력의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 돌관공사비‘를 산정하였다. 또한 2차 감정인은 2차 감정결과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공급하여야 할 일부 기자재의 납기를 지연하였고, 기자재 중 일부는 오제작되어 하자가 있는 상태로 원고에게 공급하였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기자재 납기지연, 오제작 하자지연이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공정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를 전제로 사급자재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돌관공사비에 관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결과를 종합하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이 사건 일반조건 제13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후속 공정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공정예정표에서 정한 일자에 공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고가 불완전한 형태로 자재를 공급하거나 자재 공급이 지연되는 경우 후속 공정인 원고의 공정 또한 지연될 수 있음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하다.

3)

원고는 2014. 12. 17. 및 2015. 3.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지연공정 만회 대책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에 2015. 3. 30. 및 2015. 4. 24. 피고에게 ’자재의 지연 입고로 현장 설치 시점에 원활하게 자재가 공급되지 않아 E 보일러 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고, 이로 인해 최초점화 및 후속공정에 큰 차질을 가져온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5. 5. 28. 원고 및 B, C 등과 이 사건 공사의 추진현황 점검 및 E 부진공정 만회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업추진회의를 주관하였고, 2015.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E 건설 및 시운전 상황과 관련하여, 계획 공정 기준 수압시험은 2개월이 기지연되었고, 최초점화(2015. 7. 31. 예정)는 1개월 이상 지연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공정 지연 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공사 중 E 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계획한 공정 기준 수압시험(2015. 1. 31.) 및 최초점화일(2015. 7. 31.)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고는 준공일 준수를 목표로 한 사업추진 회의를 주관하거나 원고에게 기존 준공일을 전제로 공정대책 및 세부 시공일정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공기단축지시 및 부득이한 사유로 돌관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돌관공사의 필요성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원고의 돌관공사비 청구는 이 사건 일반조건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자재 공급이 지연, 누락된 사실 등을 통보받은 점, 2 피고의 자재 납기지연, 오제작ᆞ하자 지연 등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상 공사 기간 중 상당 기간 공사가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실제 공사 가능한 기간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준공일 준수를 위해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준공일 준수를 지시한 것은 결국 위 단축된 공사 기간 내에 공사를 강행할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내용을 지시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3 원고는 준공 대가 수령에 앞서 2015. 11. 26. 및 2016. 7. 20. 피고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로 사급자재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돌관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일반조건 제18조, 제26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돌관공사비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돌관공사비의 구체적 산정

1)

원고가 실제 지출한 돌관공사비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은 발주자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공기단축지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고가 실제로 추가 지출한 돌관공사비‘를 계약금액 조정으로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1차 감정서에 의하면, 1차 감정인은 원고의 하도급업체인 L이 2014. 5.부터 2015. 10.까지 휴일 및 연장 작업에 투입한 직접노무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원고가 돌관공사로 실제 지출한 전체 공사비(사급자재 문제로 인한 돌관공사비와 파업ᆞ태업으로 인한 돌관공사비를 합한 금액)는 총 12,942,933,611원임을 전제로, 사급자재의 하자 등으로 인한 수정 및 추가 작업이 완료된 시점에 관한 원ᆞ피고의 주장이 다르고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수정 및 추가 작업 완료일(원고의 2019. 5. 10. 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완료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사급자재 수정ᆞ추가 작업으로 인한 공기지연일수 및 돌관공사비(’Case-1‘)와 피고가 주장하는 수정 및 추가 작업 완료일(피고의 2018. 4. 3. 자 준비서면 별지에 기재된 완료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의 사급자재 수정ᆞ추가 작업으로 인한 공기지연일수 및 돌관공사비(’Case-2‘)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피고가 공급한 사급자재의 공급 지연, 오제작 등의 항목별 문제점 및 각 문제점이 수정ᆞ처리된 날짜 등을 정리해두었고 이를 기초로 공기지 연일수를 주장한 것인 점, 2 반면 피고는 2018. 4. 3. 자 준비서면 별지에서 사급자재 하자로 인한 공기지연일수가 12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3 피고도 이 사건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피고가 공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재에 일부 하자가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돌관공사로 실제 지출한 공사비 중 ’사급자재 수정 및 추가 작업으로 인한 돌관공사비‘는, 위 1차 감정결과 중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수정 및 추가 작업 완료일 기준으로 산정된 ’Case-1’의 돌관공사금액 12,203,564,554원(= 12,942,933,611원 × 307일 / 325.6일, 원 단위 미만 올림)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12,203,564,554원에 아래 3. 나. 2)항과 같이 산정되는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급자재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돌관공사비가 된다.

다)

1차 감정결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1)

공기지연 분석방법의 비합리성 피고는, 1차 감정인이 공기지연 분석방법으로 사용한 TIA(Time Impacted Analysis)는 공정표 작성시부터 공종간의 상호관계가 명확하게 구별되어 공종간의 상호의존성이 빠짐없이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 적합한 분석방법인데, 이 사건 공사처럼 공정표가 단순히 공종간의 선후 관계만을 표시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주요 공정(Critical Path, 이하 ’CP‘라 한다)<3>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각 공기지연사유가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미치는 영향,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가중치 및 해당 공정의 실제 작업 진행상황 등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공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항목별 중복 기간을 반영하지 않게 되므로, TIA 분석방법을 적용한 1차 감정결과에는 공기지연일수가 중복ᆞ과다 계산되는 오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이 법원의 1차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1차 감정인이 선택한 분석방법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1차 감정인은 M에서 제시된 공기지연 분석방법 중 하나인 TIA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지연일수를 산정하였다(1차 감정서 39~46쪽<4>). TIA 분석방법은 프로젝트에 대한 지연 영향을 정량화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위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지만 높은 정밀도를 얻을 수 있다. TIA 분석방법은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 공정표를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기적으로 보완ᆞ수정된 사업종합공정표 및 기본공정표가 제출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1차 감정인은 TIA 분석방법을 선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1차 감정인은 해당 공정지연사유(Delay Impact)가 주요 공정에 해당하는지, 공정별 상관관계 및 가중치를 어떻게 고려하였는지에 대하여, ’각 공정지연사유와 기존작업간의 연관관계(동일 작업공종, 선ᆞ후행관계 등)를 고려하여 Logic을 설정하였다. 해당 공정지연사유와 기존작업간의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작업이 여유일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여유일수를 모두 소진하여 다른 작업에 영향을 주기 전까지는 지연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여유일수가 없는 CP에 해당하는 지연사유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전체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1차 감정인에 대한 2021. 5. 3. 자 사실조회 결과), 위와 같은 감정인의 의견이 비합리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

실제로 1차 감정인은 원ᆞ피고로부터 받은 공정표를 기준으로 3개월 단위공정표의 실적을 반영하여 기준공정표를 보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공정연계 항목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공정표 작성 및 공정분석에 반영하였다(1차 감정서 44~63쪽). 이와 같이 공종간의 상호관계, 각 공기지연사유가 이 사건 공사 진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기준공정표를 기준으로 TIA 분석방법을 적용한 1차 감정결과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공기지연일수 산정의 오류 피고는, 1차 감정인은 작업량이 비슷한 공정 항목들임에도 불구하고 납득할만한 근거 없이 공기지연일수를 달리 산정하였고, CP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항목은 4개 항목으로 그 지연일수는 총 19일에 불과함에도, 사급자재 추가 및 수정작업에 관한 공기지연일수를 155일로 산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1차 감정인은 ’원ᆞ피고가 주장ᆞ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쌍방이 주장하는 하자 처리 종료(완료)일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지연일수로 산정하였고, 피고가 처리 종료일을 제시하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는 경미한 수정이나 공정에 영향이 미미한 수정작업으로 판단하여 지연일수를 1일로만 산정하였다. 양 당사자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지연일수는 재산정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1차 감정인에 대한 2021. 5. 3. 자 사실조회 결과), 감정 기초자료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감정인의 공기지연일수 산정 결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피고가 ’작업량이 비슷한 공정 항목‘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는 점(피고의 2021. 2. 1. 자 감정 진행에 관한 의견 및 2021. 3. 31. 자 사실조회신청서에도 피고의 의견이나 주장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3 1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1차 감정인은 시공공정표를 기준으로 분석구간을 4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해당 구간별로 선ᆞ후행 공정에 영향을 주는 지연사유를 CP로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해당 구간별 총 지연일수를 산정한 후, 4개 구간의 지연일수를 합산하여 총 공기지연일수를 산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총 공기지연일수가 CP에 해당하는 당해 공정 지연일수를 단순 합산함으로써 산정된 것은 아닌 점(한편 피고는 1차 감정인이 사급자재 추가 작업 및 수정작업에 관한 공기지연일수는 ’155일‘로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 감정결과에서 총 공기지연일수를 155일로 산정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서로 다른 공기지연일수에 대하여 동일한 돌관공사비를 인정한 오류 피고는, 1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ᆞ피고가 주장하는 사급자재 수정 및 추가 작업 완료일 기준으로 산정한 각 공기지연일수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음에도, ’Case-1‘과 ’Case-2‘ 모두 총 돌관공사비를 동일하게 12,942,933,611원으로 산정한 오류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실 또는 사정, 즉 1 1차 감정인은 ’Case-1‘ 및 ’Case-2‘의 각 공기지연일수는, 원ᆞ피고 측의 주장에 따라 공정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시뮬레이션한 추론 값에 불과하다고 밝힌 점, 2 두 경우 모두 사급자재 수정 및 추가 작업으로 공기지연이 발생하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돌관공사가 필요하다고 감정된 점, 3 위 12,942,933,611원은 돌관공사를 위해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이므로, ’Case-1‘ 및 ’Case-2‘의 각 결과 값에 따라 달라질 성질의 것은 아닌 점, 4 다만 피고의 위 주장처럼 1차 감정결과에는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돌관공사 내역과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돌관공사 내역의 구분이 없어 원고가 실제 지출한 총 돌관공사비 12,942,933,611원 중에서 원ᆞ피고의 각 책임비율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ᆞ피고의 각 책임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2차 감정이 이루어진 점, 5 아래 3. 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급자재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돌관공사비는, 1차 감정결과에서 산정된 ’원고가 실제 지출한 총 돌관공사비 중 사급자재 수정 및 추가 작업으로 인한 부분에 해당하는 12,203,564,554원(Case-1)’에 2차 감정결과에서 산정된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바, 결국 1차 감정결과에서는 원고가 돌관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만이 반영될 뿐이고, 여기에 2차 감정결과에 따른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함으로써 1차 감정결과의 문제점이 수정ᆞ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노무비 산정에 관한 문제 피고는, 1차 감정인이 원고가 제출한 노무비 관련 자료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의 제수당 적용 타당성, 작업일보와의 비교를 한 실제 투입공수 등의 산출내역을 검토하지 않았고, 1차 감정결과 산정된 총 돌관공사비 12,943,933,611원(’Case-1‘과 ’Case-2‘ 모두 동일)은 원고가 실제로 추가 지출한 돌관공사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3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1차 감정인은, 원고가 제출한 월별 지급명세서와 입금내역서를 통해 확인된 원고의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에 따른 노임할증은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에서 실제 적용한 할증기준을 반영하였고 이 사건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을 적용하여 ’원고가 실제 지출한 총 돌관공사비 중 사급자재 수정 및 추가 작업으로 인한 금액(Case-1)‘을 12,203,564,554원으로 산정하였다고 밝혔는데(1차 감정서 28~29쪽), 위와 같은 감정인의 의견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이 사건 일반조건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추가 공사금액의 조정은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원고는 2014. 5.부터 2015. 10.까지 자재납기지연 및 오제작에 따른 공기 준수를 위한 추가 공사비로 합계 14,073,940,000원(급여명세서상 실비 총 금액, 부가가치세 제외)을 실제 지출한 점(갑 14호증의 2, 1~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사급자재 공급기준일에 관한 문제 피고는, 사급자재 공급 지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기준 시점은, 피고와 자재공급업체(N) 사이의 계약상 납기가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당초 공정계획상 자재설치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1차 감정인은 ‘피고와 자재공급업체 사이에 정해진 자재공급일정’을 기준으로 작성된 단위공사 예정공정표상의 일정을 기준으로 피고의 사급자재 지연 여부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피고와 자재공급업체 사이에 정해진 자재공급일정’을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단위공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였고, 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승인을 받아 위 공정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점, 2 자재가 공급된 이후에도 자재의 분류, 하자 검수 및 보수의 작업을 거쳐서 최종 설치가 완료되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공정계획표상의 자재 설치시점을 자재 공급의 기준 시점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3 피고가 공급하기로 한 자재는 자재공급업체가 피고에게 공급한 후 피고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자재공급업체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피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원고에게 공급하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와 자재공급업체 사이의 계약상 납기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자재 공급 시기를 달리 볼 필요성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책임비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사급자재 공급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돌관공사비를 추가 지출하게 된 데에는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와 ’원고에게 책임 있거나 원ᆞ피고의 책임이 불분명한 사유‘가 함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돌관공사비 중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사비는, 사급자재 공급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에 상당한 금액이므로, 위 금액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책임비율이 산정되어야 한다. 한편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2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2차 감정인은 1 피고가 튜브류 관련 자재의 납기를 지연한 것(’튜브류 납기지연‘ 항목), 2 피고가 탱크류 관련 자재의 납기를 지연한 것(’탱크류 납기지연‘ 항목), 3 피고가 배관류 관련 자재의 납기를 지연한 것(’배관류 납기지연‘ 항목), 4 피고가 닥트류 관련 자재의 납기를 지연하거나 미조립 상태로 납품한 것(’닥트류 납기지연‘ 항목), 5 피고가 납품하여야 할 자재를 오제작ᆞ하자가 있는 상태로 납품한 것(’오제작 하자지연‘ 항목)이, 공기지연의 원인이 되었음을 전제로, 납기지연 및 오제작ᆞ하자지연이 문제된 총 435개 항목을 위 5개 대항목으로 크게 분류한 후 각 대항목별로 2~3개의 중분류로 다시 분류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2차 감정결과에서 산정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구체적으로 1 자재 납기 지연 및 오제작ᆞ하자 등이 있었던 항목은 총 435개이고, 이를 대항목 및 중분류에 따라 분류하면 위 표 중 ‘총 항목수’ 란 기재와 같다. 2 2차 감정인은 위 435개 항목 중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으로서(2차 감정결과<5>의 ’공정 지연 영향여부‘ 중 ’주공정‘ 해당 항목), 이 사건 공사 연장에 실제로 원인을 제공하였고(2차 감정결과의 ’공사기간 지연원인 여부‘ 중 ’해당있음‘ 해당 항목), 피고에게 책임 있는 항목(2차 감정결과의 ’원,피고 오류책임‘ 중 ’피고 책임‘ 해당 항목)’에 관하여서만 피고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전제 하에, 각 중분류별로 개별 항목별 지연 정도(감정인은 ‘1. 튜브류 납기지연’ 및 ‘2. 탱크류 납기지연’ 대항목에서는 ‘작업일보 기준 실제 공기지연일수’를, ‘3. 배관류 납기지연’ 대항목에서는 ‘배관류 중량 및 실제 설치 착수일을 고려하여 산정한 납기지연 일수’를, ‘4. 덕트류 납기지연’ 대항목에서는 ‘덕트류 중량을 고려하여 산정한 납기지연 일수’를, ‘5. 오제작 하자지연’ 대항목에서는 ‘소요되는 보수기간’을 각 개별 항목별 지연 정도의 척도로 삼았다)를 반영하여, 각 중분류별로 해당 항목이 전체 공기지연 원인에 차지하는 비율을 위 표 중 ‘중분류별 산출비율’란 기재와 같이 산정하였다(2차 감정결과에는 ‘피고책임 추가공사 산출비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각 대항목별 피고 책임비율을 얼마만큼씩 반영하여 피고의 전체 책임비율을 산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이를 ‘보할비율’이라 한다. 보할비율은 각 대항목별 가중치라고 볼 수 있고, 5개 대항목이 이 사건 공사의 공기지연과 관련하여 얼마만큼의 중요도 내지 기여도를 갖는지를 고려하여 확정한 보할비율은 위 표 중 ‘대항목별 보할비율(가중치)’ 란 기재와 같다. 4 위 각 ‘중분류별 산출비율’에 각 ‘대항목별 보할비율(가중치)’을 곱한 값을 모두 합하여 피고의 전체 책임비율이 산정된다. 이에 따라 최종 산정된 피고의 책임비율은 65.7%이다.

다)

2차 감정결과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대항목별 보할비율 산정 관련 문제 피고는, 2차 감정인이 산정한 ‘대항목별 보할비율’의 수치의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그 합리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2차 감정인에 대한 2024. 2. 19. 자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보할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2차 감정인은, ‘제출된 감정자료를 바탕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급자재 납기 지연 및 하자 현황을 각 사유별로 구별하여 조사하였고, 2차 감정인의 발전분야 시공관리 전문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 내용의 중요도 및 난이도, 공사 관리 등을 고려하여 주공정(수압시험 및 최초점화) 또는 독립공정(주공정과 병행하여 공정진행 가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각 대항목이 전체 공정진행에 미치는 영향도를 감안하여 보할비율을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1 이 사건에서 보할비율은 각 대항목별로 공정에서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토대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확정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각 대항목별 중요도 및 난이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점, 2 피고는, 2차 감정결과에 따라 주공정에 해당하는 총 166개 항목 중에서 각 대항목별로 주공정 항목에 해당하는 항목수 비율에 따라 보할비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예를 들어, 2차 감정결과에 의하면 ‘1. 튜브류 납기지연’ 대항목 중 주공정에 해당하는 2개인데, 위 2개 항목수가 전체 주공정항 목수(166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2/166×100%)가 된다]<6>, 이와 같이 보할비율을 산정할 경우, 해당 항목이 이 사건 공사의 공기지연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감정결과에서는, ‘주공정 항목’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지연원인 여부‘ 중 ’해당있음‘ 여부까지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였다), 3 이 사건에서 보할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결국 공기지연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따지기 위한 것이므로, 각 대항목이 ‘실제 이 사건 공기 지연에 미친 영향의 비

브류 납기지연’ 대항목 중 주공정에 해당하는 2개인데, 위 2개 항목수가 전체 주공정항 목수(166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2/166×100%)가 된다]<6>, 이와 같이 보할비율을 산정할 경우, 해당 항목이 이 사건 공사의 공기지연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2차 감정결과에서는, ‘주공정 항목’ 해당 여부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지연원인 여부‘ 중 ’해당있음‘ 여부까지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산정하였다), 3 이 사건에서 보할비율을 확정하는 것은 결국 공기지연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따지기 위한 것이므로, 각 대항목이 ‘실제 이 사건 공기 지연에 미친 영향의 비중’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주공정에 관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사 지연의 실제 원인이 되지 아니한 항목이라면 이를 보할비율 산정에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사 내용의 중요도 및 난이도, 각 대항목이 전체 공정진행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고려하여 보할비율을 산정한 위 감정방법이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압시험 및 최초점화일 연기 미반영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원고의 실제 역무는 최초점화일까지인데, E 공사의 경우 수압시험은 2015. 1. 31.에서 2015. 3. 30.로, 최초점화일은 2015. 7. 31.에서 2015. 10. 22.로 각 연기되었으므로, 연기된 기간만큼 원고의 공기가 실질적으로 연장된 효과가 있었음에도, 2차 감정결과에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에서 2014. 5.부터 (준공일인 2016. 6. 30.까지가 아니라) 연기된 최초점화일 무렵인 2015. 10.까지의 돌관공사비를 청구하고 있고, 2차 감정인도 원ᆞ피고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E 공사와 관련하여 수압시험 및 최초점화일이 연기된 사정을 반영하여 위 연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자재 납품 지연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2차 감정서 37쪽, 201쪽, 202쪽),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공문 등을 통해 이 사건 공사의 자재 공급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수압시험 및 최초점화일을 연장해주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보낸 2014. 12. 17. 자 공문을 통해 ‘E 보일러 수압시험일정(2015. 1. 31. 예정)의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공정관리 및 2014. 12. 23.까지 수압시험 대비 공정관리 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였고, 2015. 6. 30. 자 공문에서는 ’최초점화(2015. 7. 31. 예정)는 1개월 이상 지연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공정 지연 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 있는 대책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등 예정된 수압시험 및 최초점화일을 약 한 달 앞둔 상황에서도 공사 일정을 연기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공기 지연에 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자재 납품 지연, 하자 등에 따라 증가하는 전체 공기를 고려하지 않고, 원고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돌관공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수압시험 및 최초점화일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마다 해당 일정을 연기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압시험 및 최초점화일이 연기된 사정이 원고의 공사기간을 실질적으로 연장시키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오제작 하자지연‘ 항목의 산정 근거 관련 문제 피고는, 2차 감정인이 ’5. 오제작 하자지연‘ 대항목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경우를 가정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산정하였으므로, 2차 감정결과 중 ’5. 오제작 하자지연‘ 대항목 부분에 관한 피고의 책임비율 산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차 감정인은 원고가 주장ᆞ제출한 사급자재 납기지연, 미조립, 오제작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각 항목의 현황을 각 대항목별로 구별하여, 공정 지연영향 여부(주공정 또는 독립공정 해당 여부), 공사기간 지연 원인여부, 원ᆞ피고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2차 감정결과에서 최종적으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산정한 것이고(2차 감정서 21~22쪽), 피고가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제공하였다거나 법원에 제출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처럼 2차 감정결과가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의 주장이 모두 인정될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2차 감정인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항목 구분, 공정지연 영향 여부, 개별 항목별 지연 정도, 지연 원인의 귀책 주체, 보할비율 등을 감정하였고, 그 감정방법이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의 사급자재 공급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공기지연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은 2차 감정결과와 같이 65.7%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돌관공사비 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서 지급하여야 할 사급자재 지연 또는 하자로 인한 돌관공사비는, 원고가 실제 지출한 총 돌관공사비 중 사급자재 수정 및 추가 작업으로 인한 부분에 해당하는 12,203,564,554원에 피고의 책임비율(65.7%)을 적용한 8,017,741,912원(= 12,203,564,554원 × 65.7%,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다. 한편 이 사건 일반조건 제29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6조 제7항 전단에 따르면,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준공 대가 수령에 앞서 2015. 11. 26.경부터 피고에게 자재 공급지연 등에 따른 공기지연 만회를 위한 돌관공사비의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계약금액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이 사건 공사 준공금 지급 다음 날인 2016. 7. 22.부터 위 돌관공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돌관공사비 8,017,741,91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준공금 지급 다음 날인 2016. 7.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1. 2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살핀 바에 따를 때 그 손해액이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인정될 것은 아니므로, 결국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선택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파업ᆞ태업 및 유급 휴게시간 부여에 따른 돌관공사비 및 추가공사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임의로 F노조와 이 사건 공사의 근로자들에게 매일 1시간씩(오전, 오후 각 30분씩)의 유급 휴게시간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하였고, 근로자들은 위 합의를 근거로 매일 1시간씩의 유급 휴게시간 보장 및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파업ᆞ태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일 1시간씩의 유급 휴게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추후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원고는 하수급인들에게 유급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추가로 투입한 비용을 반영하여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F노조의 파업ᆞ태업으로 인한 공기 지연을 만회하기 위한 돌관공사비 739,369,058원 및 유급 휴게시간 반영에 따라 추가로 지출한 672,910,0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 10 내지 1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1 피고가 F노조와 ’법이 정하는 휴식시간‘을 넘어서 추가로 1시간의 유급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명확히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휴게시간 부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2 L을 비롯한 원고의 하수급업체들은 노조의 추가적인 휴게시간 강행에 대하여 그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휴게시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3 이처럼 이 사건 공사 진행 중 발생된 파업ᆞ태업이 피고의 지시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에 관한 돌관공사비나 추가 투입 비용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남선미(재판장) 강상우 강상우 김윤서 각주1) E 기전공사는 D 기전공사보다 6개월씩 순연하여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E 기전공사는 D 기전공사의 착수일(2012. 11. 1.)보다 약 6개월 이후인 2013. 5. 1.경 착수되었다. 각주2) 한편 원고도, 1차 감정결과에 공기지연일수를 잘못 산정한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4. 5. 31. 자 준비서면 20~26쪽 등 참조). 그러나 1 원고는 1차 감정결과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지연된 공기일수’를 탄핵하기 위해(즉 원고의 책임 비율을 다투기 위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이 사건에서 실시된 1차 감정결과만으로는 돌관공사비 중 원ᆞ피고의 각 책임비율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2차 감정이 이루어진 점(원고의 2023. 7. 12. 자 감정신청서의 ‘감정의 목적’ 참조), 3 그 후 원고는 2024. 4. 12.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1차 감정결과에 따른 ‘사급자재 수정 및 추가 작업에 관한 돌관공사비 12,203,564,554원(Case-1)’을 그대로 인정하고서, 위 금액에 2차 감정결과에 따른 피고의 책임비율(65.7%)을 곱한 금액인 8,017,741,912원(= 12,203,564,554원 × 65.7%)을 야간ᆞ휴일 작업에 따른 돌관공사비로 최종 청구하고 있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의 위 주장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차 감정결과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실익이 없다고 보인다. 각주3) 전체 공정에서 가장 소요시간이 긴 공정, 즉 공정의 착수로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공정 중에서 가장 소요시간이 긴 공정을 말한다. 각주4) 전자소송기록뷰어 기준으로 해당 쪽수를 표시하였다. 이하 같다. 각주5) 2차 감정서 64~190쪽 참조 각주6) 피고의 2024. 1. 25. 자 사실조회신청서 중 ‘사실조회사항 1.’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