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의무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2019. 5.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취득하는 내용의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었다.
원고들은 피고의 영업예규(이하 '이 사건 영업예규'라고 한다)에 따라 신규로 위촉된 피고의 보험설계사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업무를 추가로 위임받고, 각 지점별 교육센터에서 "트레이너"로 활동하였다. 이 사건 영업예규 중 "교육센터 트레이너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다.
원고들의 각 위촉일, 트레이너 임명일, 해촉일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트레이너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신규 보험설계사들의 교육 관리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 중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각 법정 퇴직금 및 피고가 희망퇴직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각 36,000,000원(최저 12개월분 기본급 = 3,000,000원 × 12)의 합계인 같은 표 '청구금액' 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보험설계사인 원고들에게 추가로 트레이너로서의 업무를 위촉한 것일 뿐이고,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17, 21~29, 32~4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트레이너 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 업무, 관리 업무, 강의 업무 등 피고가 이 사건 영업예규에서 정한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는 각 교육센터의 트레이너들에게 교육 대상자와 강의 과목 및 19:00부터 17:00경까지 정해진 강의 시간표를 지정하여 통보하였고, 각 지점 트레이너들은 피고가 지정한 강의 과목 및 시간표에 따른 강의를 나누어 진행하였다(갑 제21~26호증, 증인 B의 증언). 또한 피고가 지정해 준 교육 과정과 교육 자료에 따라 대략적인 강의 내용도 정해졌다.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강의 시간표에 따른 강의 순서, 교육 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고, 강의 과목을 일부 추가하거나 강의 과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 및 강의 형태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수행 방식을 다소 자유롭게 정한 정도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원고들은 매달 교육 과정 진행 전에 각 교육센터별로 과목별 강사 및 교육 대상자 예상 인원, 예상 경비 등이 명시된 교육 계획을 피고에게 송부하고, 교육 과정 진행 후에도 진행 결과 및 수료 인원, 경비 집행 내역 등을 보고하였다(갑 제5~9, 11호증). 피고 본사 교육팀에서는 피고의 사내메일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신규 보험설계사 위촉인원 정착을 위한 노력, 정착률을 높이는데 필요한 실무교육 개발 등을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갑 제3호증).
또한 이 사건 영업예규에 따르면 원고들의 직무 내용에 '영업교육팀장 또는 센터장이 지시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성과급 지급 요소 중에도 '영업교육팀 정성평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해임 기준에도 '본사 및 지역본부 평가를 통해 트레이너 직무 수행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본사 영업교육팀과 센터장에 의하여 업무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는 원고들의 성과급 액수나 계약 유지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은 당연히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 영업교육팀 및 센터장의 각종 지시나 지휘, 감독에 따랐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에 따라 근무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직접 확인하거나 휴가 등을 보고받는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대부분 피고가 정한 강의 일정 및 강의 시간(9:00부터 17:00경까지)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출·퇴근시간이나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않았을 것임은 충분히 예상된다. 실제로 원고들은 자신들의 강의 시간에만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랐던 것으로 보이며, 퇴근이나 휴가 사용에 대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평가 권한이 있는 센터장에게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는 등의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의 증언, 갑 제35호증, 갑 제36호증(이는 피고 전산시스템 로그인 기록으로 원고들이 출근을 하였더라도 전산시스템에 접속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출·퇴근시간과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원고들이 자신의 강의 시간과 상관없이 오전 9:00 이전에 출근하였다는 증인 B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충분하다)].
또한 피고는 각 교육센터별로 트레이너를 모집하여 해당 센터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의 각 지정 좌석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는 단순히 원고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근무 장소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임의로 피고가 지정한 강의실이나 사무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교육 준비 업무나 강의를 하는 것이 허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원고들의 일정한 강의 업무 수행 즉,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평가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트레이너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수수료는 300만 원으로 트레이너가 월 1개 과정 운영 및 강의 5회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지급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각 교육센터별로 교육 대상자와 교육 일정 등을 지정하여 주었고, 각 교육센터에 배치된 트레이너들은 피고가 지정한 강의 일정에 따른 강의를 각자 나누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결국 위 기본수수료의 지급 요건은 원고들이 교육센터에 소속되어 피고가 지정하는 강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로 충족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기본수수료는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실적이나 성과에 대한 대가이기 보다 원고들의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에 가깝다.
또한 성과수수료 역시 관리 지점 수, 관리 지점당 FTP 1, 1-2 수료인원, 2~7차월 통산 활동정착률, 영업교육팀 정성평가 등에 따라 정해지므로 트레이너인 원고들의 기본적인 업무인 담당 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라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결국 원고들이 제공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원고들은 매월 대체로 300만 원~4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았고(갑 제17호증) 개인별 및 월별 수수료 액수의 편차가 비교적 크지 않았는데 이 역시 피고가 지급한 수수료가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임을 나타낸다. 즉,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방식은 해당 기간에 달성한 보험 모집 실적 등에 따라 개인별 및 월별로 지급되는 수수료 액수의 변동이 심한 일반 보험설계사들의 수수료 지급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원고들의 근로 제공의 계속성과 사용자인 피고에 대한 전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짧게는 1년 8개월에서 길게는 8년 동안 피고의 트레이너로 계속 근무하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모집이나 설계, 신규 보험설계사 위촉이나 강의 업무 등을 병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들의 근로 형태를 보면 사실상 다른 보험회사에 출강하는 등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신규 보험설계사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을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강의실과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집기, 비품 등도 모두 제공하였고, 원고들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하여 교육 대상자들의 식사비 등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받았다. 즉, 원고들이 직접 비용 등을 지출한 후 이에 따른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감당할 위험은 거의 없었다.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관계의 형식,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미적용,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의 사정은 원고들의 근로자로서의 성격을 뒤집는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별도의 계약 체결 없이 위촉계약에 기초하여 트레이너로서의 업무를 추가로 위임받아 트레이너로 활동한 사실,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사실,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의 해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수수료의 환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를 제외한 원고들은 모두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후 1일~10일 이내에 곧바로 트레이너 업무를 위임받은 점, ② 원고들이 트레이너로 활동한 기간은 각 1년 8개월~8년 상당인데 위 기간 동안 모집한 보험계약은 원고 D 6건, 원고 C 3건, 원고 A 6건, 원고 E 2건, 원고 F 10건에 불과한 점, ③ 원고 B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트레이너로서 근무하는 동안 사실상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근무시간이 정해져있어서 그 시간 안에는 교육과 일과보고 업무적인 것만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영업예규에 수수료 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에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계약 관계의 형식,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은 앞서 본 원고들의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는 사정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청구에 대한 판단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원고들의 각 근무기간에 따라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 액수가 별지 인용금액표 기재 각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퇴직위로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6. 26.경 희망퇴직 실시공고를 하고, 공고일 기준 만 45세 또는 근속 만 20년 이상인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른 희망퇴직지원금(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동등한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F은 위 희망퇴직 실시 공고일 이전인 2017. 4. 1. 해촉되었고, 나머지 원고들도 그보다 앞선 2017. 6. 22.경 피고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을 위 공고에 따른 희망퇴직 신청대상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희망퇴직 실시공고에 따라 피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피고는 별지 인용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의무일'란 기재 각 일자 다음 날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30.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은(재판장) 정우혁 최지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