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5. 17. 선고 2017가합4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64. 4. 14. 설립된 목회 사역과 그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종교시설로, C 어린이집, D센터 및 B교회 방과 후 교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피고 내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고의 운영규칙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립 당시 시설장은 E 목사였고, 원고는 2007. 3. 1.까지는 일반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였으나, 보육시설의 장도 보육교사 자격 등을 보유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자,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원고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7. 3. 2.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시무장로인 F는 2015. 12.경 E 목사의 은퇴 전별금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면직·제명 처분하는 재판을 받았고, 그 후 F가 상소하여 상소를 담당한 G노회는 2016. 8. 4. 피고의 위 재판을 원인 무효로 하고, F에게 1년간 수찬을 정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라.

원고는 2016. 9. 1. F에 대한 위 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E 목사에게 위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마.

피고는 위 징계 요청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6. 9. 25. 원고를 해임하고, 일반 보육교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달 27.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16부해1933)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0. 2. 위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

바.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4명은 2016. 11. 6. H 목사(2016. 11. 5. 피고의 담임목사가 E 목사에서 H 목사로 변경되었다)에게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H 목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11. 13. 개최되는 임시 당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1. 13. 임시 당회를 개최하여 위 교사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었다.

사.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같은 달 28. 자 해임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