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64. 4. 14. 설립된 목회 사역과 그에 필요한 행정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종교시설로, C 어린이집, D센터 및 B교회 방과 후 교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피고 내 부설기관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피고의 운영규칙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설립 당시 시설장은 E 목사였고, 원고는 2007. 3. 1.까지는 일반 보육교사로서 근무하였으나, 보육시설의 장도 보육교사 자격 등을 보유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자,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원고로 변경하였고, 원고는 2007. 3. 2.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남편이자 피고의 시무장로인 F는 2015. 12.경 E 목사의 은퇴 전별금 결정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면직·제명 처분하는 재판을 받았고, 그 후 F가 상소하여 상소를 담당한 G노회는 2016. 8. 4. 피고의 위 재판을 원인 무효로 하고, F에게 1년간 수찬을 정지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2016. 9. 1. F에 대한 위 재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들이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E 목사에게 위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징계 요청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2016. 9. 25. 원고를 해임하고, 일반 보육교사로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같은 달 27. 위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2016부해1933)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6. 10. 2. 위 인사발령을 취소하였다.
이 사건 어린이집 교사 4명은 2016. 11. 6. H 목사(2016. 11. 5. 피고의 담임목사가 E 목사에서 H 목사로 변경되었다)에게 원고의 해임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H 목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2016. 11. 13. 개최되는 임시 당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6. 11. 13. 임시 당회를 개최하여 위 교사들이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에 대하여 원고의 소명을 들었다.
피고는 2016. 11. 29. 원고에게 같은 달 28. 자 해임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