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고단2625 판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