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월로 정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25
판결선고
2018.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을 소개받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제작, 판매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으며 곧 주식회사 D를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소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송파구 E빌딩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이 한두달 내로 곧 완성될 예정이니 가맹비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주면 내가 개발한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대한 대전 지역의 총판사업자 권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은 완성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프로그램 개발자금이 부족하여 단기간에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총판사업자 가입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미완성의 데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판매 가능한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제공하여 대전 지역의 총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판사업자 가입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로 3,000만원, 2010. 10. 20. 5,000만원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서울 송파구 H, I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프로그램이 완성단계에 있고, 곧 완성된다. 6,000만원을 주면 내가 개발한 스크린골프 시스템에 대한 충남지역과 전북지역에 대한 총판사업자 권리를 제공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무렵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고, 개발자금 부족 등으로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을 완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총판사업자 가입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충남지역과 전북지역의 총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판사업자 가입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로 2010. 12. 9. 3,000만원, 2010. 12. 13. 3,0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판결 확인)
지역총판계약서, 총판계약서, 통장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기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 조 후단 경합범인 점),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0년경 피고인은 3D 영상에 관한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이용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스크린골프 시스템 개발을 시도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에게 일정 수준 완성된 초안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조금 더 개발하면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실제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 상용화 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주 K호텔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과 J의 각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억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과 그 편취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것은 데모 프로그램과 스크린, 컴퓨터, 프로젝트를 포함한 한 세트의 장비뿐이고, 그 데모 프로그램과 한 세트의 장비만으로는 정상적인 3D 스크린골프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10. 18.경 피해자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면서 3D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이 한두달 내로 완성될 예정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완성시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언급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0. 10. 25.경 대전 중구 L건물, 2층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6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홍보전단지를 만드는 등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주식회사 C를 설립하고 사업을 진행했던 증인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2010. 10.경 내지 11.경에는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에 기술적인 문제가 많았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으며 그 때문에 끼워맞추기 식으로 가맹점 운영이 이루어졌고, 2009년경 주식회사 C를 설립한 후 가맹계약을 한 차례 체결하고 총판계약을 통해 돈을 받는 것 외에 회사에 사실상의 수익이 없었으며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돈을 교부받을 즈음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 및 주식회사 C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도하였다. 이러한 진술과 사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주식회사 C 및 피고인의 재정상태,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던 3D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의 개발 진행 경과 및 이 사건 총판계약 체결 전후의 사업 진행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판사업자 가입 명목으로 돈을 받을 당시인 2010. 10.경 내지 12.경에는 피고인이 개발하고 있던 3D 스크린골프 프로그램이 그 때로부터 한두달 내로 완성될 예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당시 지위 및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규모가 크고, 2010년도에 저지른 범행으로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킨 사실이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