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84
판결선고
2019.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등기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3. 13.경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건물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D 건물에서 휘트니스 클럽 운영 및 사우나 운영을 하기 위해 건물 지하 2층 내지 5층 중 일부(임대면적 합계 5,416.8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 4.경부터 휘트니스 클럽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2015. 6. 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과 사이에 "임차인이 월 임대료 또는 관리비 또는 공과금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명도하고, 기 지급된 금액은 반환하지 않는다. 동시에 임차인은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임대차계약에서 E에게 2015. 4. 30.부터는 매월 관리비 약 657만 원을, 2015. 7. 30.경부터는 매월 차임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2015. 5. 8.경 6,119,609원을, 2015. 5. 11.경 6,807,007원을 지급한 이외에 2015. 10. 14.경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로도 연체된 월 차임 및 관리비 중 일부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E은 2016. 4.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제소전 화해조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16. 4. 28.경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들의 저항으로 집행에 실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에 월 차임 및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휘트니스 클럽의 영업도 적자가 반복되었으며, 2016. 4. 28.경 이후로는 E에 대한 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일체 중단하였고, 피고인들이 2016. 4. 27.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E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그 승소 여부도 불확실하여 언제든지 다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회원비를 받더라도 휘트니스 클럽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30.경 위 휘트니스 클럽에 연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피해자 F으로부터 휘트니스 클럽 연간 이용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6. 4. 30.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91회에 걸쳐 휘트니스 클럽 및 사우나 이용료 명목으로 합계 103,715,360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개인 트레이닝(PT, Personal Training) 비용 명목으로 합계 26,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인증서(각서)
화해조서
청구이의 판결(2016가합523687)
수사보고(범죄일람표 pt 작성 기준)
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 범죄일람표(1) 수정}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의 청구이의 사건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위 사건의 제1심 선고일까지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은 특정한 일까지의 영업을 보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월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일체 중단한 점, 피고인들이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할 능력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2017. 1. 22.까지 휘트니스 클럽을 이용함에 특별한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