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45
판결선고
2017.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영신초등학교 정문 부근 도로를 삼환아파트 방면에서 대신시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도로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으로의 진입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진입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표시에 따라 진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K5 승용차로 주차된 D SJ50R 이륜자동차, E CA110 이륜자동차를 차례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F(여, 55세)가 있던 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 부스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의 골절, 우측 신장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