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438
판결선고
2017.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화장품 면세점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내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갚고, 이자 200만 원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면세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해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인 서울 도봉구 E건물 비동 301호가 2015. 6. 24.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가압류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순차 가압류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여 급기야 우리은행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2016. 1. 7. 서울북부지법에서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숨긴 채 위와 같이 재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F 관련), 수사보고(재산관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사업을 한다고 하였을 뿐, 면세점을 운영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당시 '서울에서 면세점 2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추가로 한곳을 더 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3개월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당시 판시 5,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3개월 내지 4개월 정도 사용하고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다소 다르게 진술하는 등 그 내용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면세물품 대금 용도로 판시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2,000만 원 상당은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대출금 이자 등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고(수사기록 134쪽), 나머지 3,000만 원 상당에 관하여는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중국 여행사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33쪽), 위 구매 및 납품내역에 관한 자료는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사업으로는 거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 상태였고, 오히려 당시 2015. 11.경 퇴직한 직원에 대한 865만 원 상당의 임금을 연체하여 2016. 3.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유일한 재산이었던 서울 소재 부동산도 이미 수천만 원 상당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채권최고액 1억 7,6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결국 2017. 7.경 매각될 정도로 기존에 이미 상당한 금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이에 대한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당시 변제의사 내지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고 판시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편취금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및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9. 8.경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대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