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17
판결선고
2017.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내장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마장 2교 교차로 방면에서 청계9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오른쪽 방향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49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및 상세불명의 견갑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