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4
판결선고
2017. 4. 2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가 2015. 12. 31.경 퇴직하여 2016. 2.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2.경 위 주식회사 E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6. 2. 26.경 구직급여 321,400원, 2016. 3. 25. 1,124,920원, 2016. 4. 29. 1,406,160원, 2016. 5. 20. 843,690원, 2016. 6. 17. 1,124,920원 합계 4,821,09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다가 2015. 12. 31.경 퇴직하여 2016. 2.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2.경 위 주식회사 E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6. 3. 2. 1,084,750원, 2016. 3. 30. 1,165,100원, 2016. 4. 27. 1,124,920원, 2016. 5. 25. 1,124,920원, 2016. 6. 22. 1,124,920원 합계 5,624,61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경 위 주식회사 E에서 위 B, C가 위와 같이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서울북부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마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실업급여를 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서울북부고용센터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고발장
각 조사결과보고
본인금융거래(출금)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령한 실업급여 액수,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