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70
판결선고
2017.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3차로를 답십리 사거리방면에서 동대문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차로 포함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으로 유턴하기 위해 진로변경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전농로 12쌍마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직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판사 최종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