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615
판결선고
2018.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를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F 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 명의 농협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그 중 51,1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이 사건 공사 관련 거래처지급명세서 등 첨부)
D 기성지급액·E 직불내역, F 주상복합신축공사 투입현황, 차용금 입금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금융계좌거래내역, 입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세금 체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대한 압류집행의 우려가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위 G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은 모두 피고인의 동생이자 위 F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 역할을 수행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돌려받았고, 그 중 48,900,000원은 다시 D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내지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직원 급여, 공사현장 인건비, 자재비 등의 비용 지출에 사용되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
먼저 피고인이 I을 통하여 D 주식회사로 반환하였다는 돈 중 2016. 5. 31. 이체된 2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7.경 E 주식회사로부터 2016. 4.분 기성금으로 125,000,000원을 D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그 중 20,000,000원을 I 명의의 농협계좌로, 80,000,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에게 송금한 위 20,000,000원은 I에게 잠깐 대여하였다가 다시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I이 2016. 5. 31. D 주식회사로 입금한 20,000,000원은 같은 달 27.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일 뿐 G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D 주식회사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 입증이 부족한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된 80,000,000원은 2016. 5. 30.부터 같은 해 6. 2.까지 사이에 전액 I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된 사실, I은 2016. 6. 3.부터 같은 해 7. 12.까지 사이에 D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또는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28,9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이 위 회사 직원 급여, 위 F 주택신축공사 현장 자재공급업체인 J, 장비대여업체인 K에 대한 비용 지출을 위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위 28,900,000원은 D 주식회사의 업무상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7.경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사대금 125,0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 명의 농협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그 중 28,900,000원(범죄사실에서 인정한 51,1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4월)
[특별감졍(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표자로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가 부가가치세도 체납하고 있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시공 중이던 공사가 중단되고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들이 노임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근로자들과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