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866
판결선고
2019.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경 서울 중랑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방에서 옷 장사를 하고 있는 고향형이 있다. 그 형에게 여성 니트 7,000장 정도를 1장당 5,000원에 판매해주겠다. 대금은 옷을 모두 가져간 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반면,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싸게 판매한 후 봉제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옷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F' 앞길에서 2012. 10. 18.경 여성 니트 360장, 2012. 10. 19.경 여성 니트 2,880장, 2012. 10. 23.경 여성 니트 2,364장, 2012. 10. 27.경 여성 니트 1,081장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33,425,000원 상당의 여성 니트 6,685장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거래명세표, 명함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사 송유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