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73
판결선고
2018.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성북구 F아파트 상가에서 G마트를 경영하고 있는데, 마트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5리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16. 6. 17.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1월경 G마트 건물주의 명도소송으로 인해 마트에서 쫓겨난 상태였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마트 직원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마트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트 운영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으로 1,100만 원을, 2016. 2. 19. 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2016. 2. 24.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및 현금으로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수사기록 2권 8쪽),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