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6
판결선고
2017. 8.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8. 8.경 농협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서민금융지원센터의 D 대리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인출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D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한 후 제2항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 신한은행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각 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8. 10.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제2금융권의 대출을 연 3%대로 대환대출하여 줄테니 주거래 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번호 등을 보내고, 대출경력이 필요하니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위 계좌에 입금해 놓아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게한 후, 같은 날 위 피해자 계좌의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하여 위 1,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에 입금된 600만 원, 신한은행에 입금된 1,200만 원을 각 출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2.경 피해자 E에게 "추가 금원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더 입금시켜 놓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2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피해자 E 계좌에 남아있던 2,200만 원(그 중 2,000만 원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다른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 E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보관케 한 금원임)을 피해자의 신한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9경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218에 있는 국민은행 신내동지점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200만 원 중 1,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나머지 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같은 날 17:13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우리은행 현금인출기에서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2016. 8. 16. 11:38경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2016. 8. 17. 위 현금인출액 합계 2,180만 원 상당을 위 D 대리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 성명불상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8. 15: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K 사무실 앞길에서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L), 신한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전화를 통해 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금이 이체된 거래내역서, 기망에 사용된 보증신청서
A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 각 A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직후연결계좌), A 명의 우 리은행 거래내역(직후연결계좌)
수사보고(전화 녹취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녹취파일 내용 요약: 전 화통화 녹음 내역),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인출해가게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으면 저금리로 7,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D의 말에 속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한다는 인식은 없었다.
판단
D은 피고인에게 거래실적을 쌓아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면서, 계속해서 불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피고인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안심시킨 사실,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인 E의 계좌마저 또 다른 피해자 H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령하는데 사용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공범들이 인출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계좌 및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여 이를 방조하려는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 기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 위험성과 수법 등이 잘 알려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험이 2회 있다. 즉, 피고인은 2015.경 약 6,000만 원을 연 32%로 대출받았다가 60일 후 이율을 연 10%로 감경하는데 성공하였고, 2016. 4. 내지 5.경 2,600만 원 정도를 연 27%에 대출받은 다음 이자를 낮춰보고자 시도하였으나 신용도가 낮아져 이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같은 이율에 의한 이자를 납부하여 왔다.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한 적이 없음은 물론이다.
이에 반하여 D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적을 쌓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제1금융권으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연 4.5% 정도의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는바, D이 명시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D이 제시한 대출금의 규모 및 이율 등을 종합해보면,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D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이를 인출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D이 피고인에게 편법대출을 하는 것이니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D이 알려준 사무실 주소(서울 영등포구 N 건물 2층)에 실제로 대부업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지인인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대출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으며, 양쪽 모두에서 부정적인 대답, 즉, 위 장소에 D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대부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사기 범행처럼 보이니 가담하지 말라는 대답을 들었다. 또한, 피고인은 D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거나 계좌번호, 주소 등 필요한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전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D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오로지 전화통화로만 연락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피고인은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라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한 범행이 저질러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묵인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8. 12.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 합계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D에게, 피고인이 1분기에 정상적으로 거래한 입출금 내역이 10억 원이 넘는데도 대출이 불가능한데 며칠 동안 거래실적을 쌓았다고 하여 7,000만 원이 대출이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D이 근무하는 대부업체 이름을 알려달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D은 소위 '팀장'을 바꿔주어 팀장이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하였는데, 위 팀장은 허가 받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피고인도 편법으로 소위 작업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가담하고서는 이제 와서 정상적인 거래와 같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핸드폰 번호나 대부업체 상호 등은 끝내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팀장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자금 출처가 무엇인지는 D 측만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의하였고, 이에 위 팀장은 투자자금이든 뭐든 누군가의 자금을 이용하는 것은 맞다고 대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위 팀장 사이의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돈을 편취당하는 것만 아니라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자금 수수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사용사기 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컴퓨터사용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그 범행 수법이 계속하여 진화하고 있고 범죄조직 역시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검거가 쉽지 아니한 매우 악질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컴퓨터사용사기방조죄에 대하여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피해자 E가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여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향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