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6. 선고 2017고단94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