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947
판결선고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947』 (피고인 A)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H' 호텔에서, ㈜I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2015. 6.부터 2018. 5.까지 3년간 우리 호텔에서 사용할 식자재를 ㈜I에서만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을 테니, 납품계약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6,800만 원을 달라. 그 선입금에 대하여는 매월 1,000만 원씩 변제를 하여 7개월 내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재단'에서 운영하던 위 호텔을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K에서 보증금 17억 원, 연 차임 8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년으로 하여 임차해서 2015. 1.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십억 원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L으로부터 지급받아 납부한 보증금 17억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매월 1억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2015. 5.경까지 위 재단에 대한 연체 차임을 제하고도 위 호텔 운영 관련한 채무만 3억 4,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차용하는 금원을 7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5. 6.부터 ㈜I에서만 독점적으로 식자재를 납품받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식자재 공급계약 관련 지급금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18.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직원 급여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차용금은 개인적인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051』 (피고인들)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는 O Y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7. 28. 14:07경 서울 도봉구 P 편의점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봉전화국 방면에서 현대홈시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를 정차 후 잠시 하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차한 승용차 전후방에서 운전하여 오던 차량이 열린 자동차 문에 부딪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문을 열어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석 문을 연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승용차의 좌측면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Q(48세) 운전의 R오토바이 우측면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관절 염좌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6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는 2016. 7. 28.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수석에 동석하였던 B,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빌려준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별건으로 수배되어 있으므로 B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경찰에서 진술하여 달라. B의 벌금은 내가 전부 납부하겠다'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C이 2016. 7. 28. 15:00경 서울도봉경찰서 S팀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T에게 '위 승용차는 내가 렌트하였는데 B가 운전하겠다면서 가지고 갔다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도록 하고, B가 2016. 9. 23. 15:00경 위 도봉경찰서 S팀에서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 T에게 '내가 실제운전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 A는 B, C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A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에게 B가 실제 운전자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믿지 않자 범행 현장을 촬영한 cctv에 피고인 A의 얼굴은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A와 비슷하게 생긴 동생 U을 실제 운전자로 가장하도록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린 뒤 피고인 A의 동생인 U을 위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라고 진술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는 방법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6. 10. 말경 서울 구로구 V역 인근에 있는 U이 근무하는 횟집에서 U에게 '최근 내가 수배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B가 실제 운전자라고 경찰에서 진술했으나, 경찰이 믿지 않는다. cctv에 내 얼굴이 찍혀 있지 않고 너와 내 얼굴이 비슷하니 경찰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너라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2016. 11. 불상지에서 B에게 '경찰에 A의 동생 U이 실제 운전자라고 진술하기로 하였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U이 2016. 11. 15. 09:30경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도봉경찰서 S팀에서 경위 T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 B에게 실제 운전자라고 허위진술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사실은 내가 실제 운전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도록 하고, B가 2016. 11. 29. 11:30경 경기 양평군 W에 있는 X병원 307호에서 경위 T에게 '사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U이다'라고 진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U,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의자 A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A임에도 불구하고 A의 부탁을 받고, 2016. 7. 28. 15:00경 서울도봉경찰서 S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T에게 '위 승용차는 내가 렌트하였는데 B가 운전하겠다면서 가지고 갔다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2016. 11. 9. 11:11 도봉경찰서 S팀에서 위 T에게 '사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U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사실은 위 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A임에도 불구하고 A와 C의 부탁을 받고, 2016. 9. 23. 15:00경 서울도봉경찰서 S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조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T에게 '위 승용차는 내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하고, 2016. 11. 29. 11:30경 경기 양평군 W에 있는 X병원 307호에서 위 T에게 '사실은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U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947』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L, Y의 각 법정진술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식자재 공급계약 관련 지급금 채무는 L이 변제를 하기로 L과 합의하였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과 L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위 합의가 피해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거나 이미 성립한 사기 범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105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고 위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피고인 B,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사기죄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인도피행위로 이 사건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진술조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되도록 하는 등 범인도피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인도피행위로 이 사건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았던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