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353
판결선고
2017.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켓 지퍼 임가공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4. 3월 초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자켓 지퍼를 달아주면 지퍼 임가공 노임 2,683,000원을 지퍼 임가공이 끝나는 대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 원이 넘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청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또는 직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사였던 관계로 2014. 3월 중순경 예정된 자켓 지퍼 임가공 종료일에 자켓 지퍼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켓 지퍼 부착 임가공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68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지 지퍼 임가공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바지 지퍼를 달아주면 종전에 지급하지 못하였던 자켓 지퍼 부착대금을 포함해서 일이 끝나는 대로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3,000만 원이 넘는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청 업체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더라도 사채 변제 또는 직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사였으며 바지 납품 대금 600만 원을 이미 지급받아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하였던 관계로 2014. 3월 말경 예정된 바지 지퍼 임가공 종료일에 자켓 지퍼 및 바지 지퍼 임가공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 지퍼 부착 임가공을 하도록 하고 그 대금 4,473,9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근로기준법위반 전과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예금거래내역서 제출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불임금내역 확인보고)
수사보고(거래명세서 취득 경위에 대한 고소인 진술 청취)
근로기준법 약식명령문 3건
근로기준법 판결문 1건
체불임금내역
판시 전과 : 근로기준법 판결문 1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