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686
판결선고
2017.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31.경 B에서 퇴사한 후, 2014. 6. 30. B에 재입사하여 경리 및 봉제보조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0.경 B에 경리 및 봉제보조로 재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2014. 5. 1. C 퇴사를 사유로 2014. 12. 3. 고용보험수급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4. 12. 17. 300,090원, 2015. 1. 14. 1,050,330원, 2015. 2. 11. 1,050,330원, 2015. 3. 11. 1,050,330원, 2015. 4. 8. 1,050,33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501,401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30. B 폐업으로 인한 퇴사를 사유로 2016. 8. 8. 고용보험수급신청서와 실업인정신청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2016. 8. 22. 347,320원, 2016. 9. 19. 1,215,640원, 2016. 10. 17. 1,215,640원, 2016. 11. 14. 1,215,640원, 2016. 12. 12. 1,215,640원, 2017. 1. 11. 1,302,480원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6,512,36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용보험법위반(부정수급)에 대한 관련자료 수사협조요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현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