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7고정214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