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2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50만 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E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44
판결선고
2018. 6. 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도봉로 611(쌍문동)에 있는 주식회사 호석교통에서 근로하다가 2013. 11. 30. 퇴직하여 2014. 2.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 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 24.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택시업체 H(주)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4. 2. 7.경 구직급여 459,270원, 2014. 2. 28. 642,970원, 2014. 3. 28. 857,300원, 2014. 4. 25. 857,300원, 2014. 6. 20. 857,300원, 2014. 7. 22. 979,770원 합계 4,653,91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평안운수(주)에서 근로하다가 2014. 11. 30. 퇴직하여 2015. 1.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4. 12. 22.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택시업체 H(주)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 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5. 1. 5.경 구직급여 295,400원, 2015. 1. 30. 886,220원, 2015. 2. 27. 919,040원, 2015. 3. 27. 919,040원, 2015. 4. 24. 722,100원 합계 3,741,8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가양대로 131(상암동)에 있는 원일교통(주)에서 근로하다가 2015. 5. 9. 퇴직하여 2015. 6.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63-8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5. 6. 20.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택시업체 H(주)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5. 6. 23.경 구직급여 105,460원, 2015. 7. 21. 984,310원, 2015. 8. 18. 984,310원, 2015. 9. 15. 984,310원, 2015. 10. 13. 984,310원, 2015. 11. 12. 1,054,620원, 2015. 12. 14. 1,054,620원 합계 6,151,94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 등이 위와 같이 사실은 택시업체 H(주)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서울북부고용센터와 서울서부고용센터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도록 함에 있어 이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항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노조위원장인 E으로부터 A, B, C 등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A 등 외에 I, J, K, L, M, N, O, P까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A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의 범행에 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 B, C 등이 사실은 위와 같이 택시업체 H(주)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서울북부고용센터와 서울서부고용센터 소속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도록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D에게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D은 전항과 같이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서(A 외 3인)
수사착수보고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각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첨부문서 포함)
판시 전과(피고인 B):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고용보험범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E: 벌금 150만 원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E에 대하여 1일 10만 원)
선고유예
피고인 E: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 및 건강상태 등 참작)
1.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