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04
판결선고
2018. 2.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근로하다가 2016. 6. 9. 퇴직하여 2016. 7.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0 서울북부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6. 6. 21.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6. 7. 4.경 구직급여 347,320원, 2016. 8. 1. 1,215,640원, 2016. 8. 29. 1,215,640원, 2016. 9. 26. 1,215,640원, 2016. 10. 24. 1,215,640원,2016. 11. 21. 1,215,640원, 2016. 12. 19. 1,215,640원, 2017. 1. 20. 1,476,140원 합계 9,117,3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사업주 D 문답서 사본
부정행위 신고서 및 출근기록부 사본
출장복명서 사본
수급자 A 조사결과표
수사보고(부정수급액 산정 세부내역 및 반환여부 첨부)
C 사업장 전산자료 사본
C 출근기록부 사본
C 급여대장 사본
실업급여 수급현황 전산자료 사본
수급자 A 주민등록등본 및 건강보험 전산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