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333
판결선고
2018. 6. 1.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민자역사건립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0. 1.경 C민자역사건립사업을 추진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D와 함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민자역사건립사업을 추진한다면서 투자자를 물색해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6.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D의 소개로 만난 이래『F 철도부지개발 민간사업(일명 'G민자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확보하는 논의 등을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들은 'F 철도부지개발 민간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가 2011. 3.경 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과 피고인 B가 설립한 주식회사 E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지만 자산규모 100억 원 이상, 기업신용등급 BBO 이상 등 사업권 획득에 필요한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평가과정에서 탈락하였으며, 2011. 6. 30.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과 피고인 B가 설립한 주식회사 J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또 다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7. 15. 평가과정에서 기준 점수 미달로 탈락되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학교법인 K, 주식회사 L측 직원과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진행도 없었고 이와 관련된 어떠한 사업권한도 없어서 사실은 피해자 M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이나 차용금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소방공사를 시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1. 7. 19.경 서울 노원구 N호텔 커피숍에서, 소방공사업자인 피해자 M이 과거 C민자역사건립사업과 관련하여 투자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고 O을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알아내어 접근한 후 그곳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당신이 C민자역사건립사업과 관련하여 P에게 속아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있다. C민자역사건립사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것이고 내가 실제로 C민자역사건립사업을 추진했던 사람이다. 내가 사업과정에서 발생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총대를 메고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그 보상으로 F, Q, R, S 등 민자역사 4곳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게 되었다. 민자역사 4개 중에서 F를 제외한 Q, R, S사업은 내가 올해 안에 직접 승인받아서 사업을 진행한다. F는 2011. 8.경이면 사업자로 선정되고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전기, 소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사무실 임대 등 사업 준비를 위한 자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 7. 23.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F의 전기, 소방공사를 주기로 말했었는데 전기공사는 시공사가 양보를 하지 않으니 소방공사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향후 Q, R, S사업은 내가 시행할 것이니 공사가 넘쳐날 것이다. 나를 믿고 사업자금 2억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8. 차용금 내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예금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28.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654,819,94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8. 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10. 2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7.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U, V, O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각 수사보고(금전거래내역서 첨부,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F 개발관련 담당자 통화내용 보고, F개발 컨소시엄 구성원, 사업제안서 등 보고, I F 사업제안서 탈락, F개발 사업추진협약서 관련 W 진술보고)
참고자료 제출(금전거래내역서, 거래원장 조회 등 첨부), 확인서, 금전내역서, 업무협조회신, 녹취록, F철도부지개발 민간제안공모 사업제안서2
판시 전과
A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각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별건 불구속 기소된 사건 재판중 확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2018. 1.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상호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피해자는 민자 역사 사업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 A가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A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어떠한 착오에 빠져 금원을 교부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2011. 6.경 피고인 A를 처음 만났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검찰의 유도신문 등으로 인하여 착오에 의한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인 A가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의 상당 부분을 빌린 후인 2011. 9. 말경에야 피고인 A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B가 피해자 M을 처음으로 만난 시점도 2011. 10. 10.경이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476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역사 민간개발 사업자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의 소방공사를 시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54,819,948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2011. 7. 18.경 C 민자역사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금 피해를 본 바 있는 피해자에게 O을 통해 접근하여 'C 민자역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조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왔고, 2011. 8.경까지 F, Q, R, S에 대한 사업권을 갖게 되었으며 향후 공사가 넘쳐날 것이니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면 F에 대한 전기, 소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서울 노원구에 있는 X백화점 내 가게에 관한 6억 원의 보증금반환청구권, Y과 30억 원의 공동명의 예금 채권이 있다거나, 'Z'라는 사람으로부터 2011. 8.경 변제받을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2011. 7. 23.부터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명목 금원의 대여 또는 투자를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충분한 재력이 있고 위와 같은 대가가 실제로 지급될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에게 2011. 7. 28. 200,000,000원을, 2011. 8. 2.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처음 지급받을 무렵, 신용불량 상태로서 위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가석방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때였으며, 한국철도공사에 사업제안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진행한 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기, 공사 사업권을 부여하여 줄 권한과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의 재력을 과장하고,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을 확신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다.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의 변제 여부가 사업의 수익 또는 손실 상황에 따라 직접 좌우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금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되었던 점, 피해자와의 사이에 투자약정서가 작성된 바 없는 점, 피고인 A는 2012. 6. 18. 및 2012. 8. 22. 피해자에게 '차용금' 654,519,948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수사기록 14쪽 내지 16쪽)를 작성하여 준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업성을 판단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투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한다)의 이사로서 사업에 일부 관여한 듯한 정황은 있으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이 대체로 민자역사 사업을 추진할 만한 경험과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도 이사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기보다는 AA의 등기나 회사의 규모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려는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AA에서 민자역사 개발사업이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2011. 12.경 또는 2012. 1.경부터는 자발적으로 AA에 더 이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4. 15.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진술인은 A를 아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 D는 "A가 C 역사에 10억 원을 투자하였었고, 역사개발에 관심이 많다. 너도 힘드니까 A로부터 투자를 받으라."고 하면서 소개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A를 언제 어디에서 만났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데, 2011. 6.경 D 소개로 A를 수유리 성명불상 다방에서 3명이서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A에게 "F G 개발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A는 두말도 하지 않고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 처음 만난 이후 A를 AB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만났을 때, C 민자역사 관련하여 Y에게 많은 돈을 떼였고, Y을 잡으러 다닌다고 들었습니다."(수사기록 97쪽)라고 답변하였으며, 위와 같은 답변은 2016. 5. 24. 검찰 참고인조사 당시 '(피고인 A로부터 금원을) 빌린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그대로 유지되었다(수사기록 456쪽). 피고인 B는 2016. 5. 27.자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검찰의 '피의자는 전회 진술에서 F 내 G 개발과 관련하여 2011. 6. 이후 A로부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최하 100만 원부터 최고 1,200만 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도 '네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여 종전의 진술을 재확인하였다(수사기록 471, 472, 474면). 이와 같이 검찰의 개방형 질문에 대한 피고인 B의 수사 당시 진술의 경위 및 내용, 그 구체성 및 반복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검찰 조사 당시 2011. 6.경 피고인 A를 처음 만났다는 진술이 착오나 검찰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는 1996.경부터 민자역사 사업을 계기로 D와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출소하자마자 D는 피고인 A를 찾아가 Q, R, F, S 사업을 제안하였다(수사기록 277쪽). 그런데 D가 추진하려던 위 사업은 2010. 10.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주식회사 E에서 추진하여 오던 것이고, 피고인 B는 F 철도부지 개발 민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2011. 3.경의 사업제안에서 탈락된 상태로 향후 철도부지 개발 민간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는 투자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피고인 B와 D는, 2011. 6. 당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가 제작한 F 사업제안서 등을 제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피고인들과 D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되 피고인 A가 투자자를 물색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의 당시 피고인 A의 민자역사 개발에 관한 경험과 능력은 물론 사업의 성공가능성도 단정하기 어려웠는바, 피고인들과 D의 상호 지위, 사업의 경험 및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들이 향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피고인 A가 그 사업성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였고, 그러한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 개시 단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B는, 사실은 L 측과 접촉한 사실만 있을 뿐 컨소시엄을 형성한 바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9. 내지 10.경 피해자에게 'F 철도부지개발 민간제안공모 사업제안서 Ⅱ(2011. 6. 30.)'를 보여주면서, L과 자신이 운영하는 E가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F개발 G 사업제안서를 내었고, 단독 응찰이기 때문에 L와 E가 반드시 사업자로 선정될 것이며 L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에 E가 실질적인 주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1. 10.경 피해자와 작성한 공동운영 약정서(수사기록 103쪽)에는 E가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소속된 AA에 SPC 법인 지분 30%를 양도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사실 E는 그 이후 L과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F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던 것이 아니고, 단지 K 명의를 빌려 스포츠센터 3,000평에 대한 입점의향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아(수사기록 614, 615쪽), 위와 같은 발언과 약정은 피해자의 기망행위를 가중시켜 계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2011. 11. 14. 3,000만 원, 2011. 11. 23. 2,500만 원, 2012. 12. 13. 1,200만 원을 받아 사업제안서 관련 용역비, 책자 제작 비용, 회계사 용역비 등 F 개발사업에 소요된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98쪽), 당시 AA가 피해자의 금원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도 위 금원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30쪽).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3년 ~ 50년
피고인 B 징역 3년 ~ 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징역 3년 ~ 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역사 민간개발 사업에서 이미 거금을 잃은 피해자에게 다른 민자역사 사업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한 후, 사업성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잔인하기까지 하다. 피고인들이 편취한 금액은 약 6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상 피해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실형 3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실형 4회, 집행유예 13회, 벌금형 1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 B는 배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 A가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2018. 1. 19.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심우성 고석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