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고합333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