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2. 27.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쇄사업 약정(이하 '이 사건 인쇄사업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2.경부터 서울 중구 D, 2층 202호에서 C의 분사무소인 사단법인 E(이하 '이 사건 인쇄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인쇄사업 약정」
제2조(사업수행)
본 사업은 C이 임명한 피고가 정부기관, 자치단체로부터 수주한 인쇄를 피고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제3조(사업자금)
본 사업에 소요되는 일체의 자금은 피고가 부담하며 피고의 출자로 형성된 부동산 및 시설, 기타 자산을 피고의 재산임을 C은 인정한다.
제5조(책임한계)
C은 피고가 제2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지원 사항만을 수행한다.
피고는 C이 위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 조달 및 원자재를 확보하여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제세공과금 및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체납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매 분기 말 내역을 C에 제출한다.
제6조(수익 수수료)
피고는 제2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손익에 상관없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인 경우 계약금액의 5%, 민간기업은 3%를 수익수수료로 납부한다.
피고는 제2조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손익에 상관없이 수주기관으로부터 일반경쟁입찰계약에 의한 계약인 경우 계약 금액의 2%를 수익수수료로 납부한다.
제7조(준수사항)
C은 피고가 사업수행상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시로 요구할 수 있고, 피고는 매 분기 말까지 제세공과금을 비롯한 각종 채무내용을 포함, 재무현황을 제출한다.
피고는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C의 사업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수행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사전에 C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피고는 직원 인사 및 상벌 내용 등 일체의 사업소 변동사항을 C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배상의 책임)
피고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재난(인적, 물적)에 대한 예방대책 강구(재해보험등)와 피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여하한 문제도 C과 연결시킬 수 없다.
피고가 계약위반 등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이 사건 인쇄소에서 2013. 8. 1.경부터 2015. 1. 23.까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2014년 12월 임금 1,200,000원과 인센티브 2,083,440원, 2015년 1월 임금 890,323원과 인센티브 1,363,680원 합계 5,537,443원의 임금 및 퇴직금 1,739,96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8, 14,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가 이 사건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는 피고가 아니라 C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그 분사무소로 이 사건 인쇄소를 두었고, 이 사건 인쇄사업 약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인쇄소의 재무현황이나 직원의 인사 등에 관한 사항을 C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인쇄소는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의 책임 하에 운영되었던 점(피고는 이 사건 인쇄소를 운영하면서 C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C이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C 측과 피고 모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 과정에서 C이 피고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이 사건 인쇄약정에 의하면 피고가 제3자로부터 인쇄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C에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C을 통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여 이를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 인쇄소의 자금 운용이나 결산 등의 회계는 C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피고는 2015. 9. 14.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17894)을 받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인쇄소의 직원들을 고용하였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 측도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인쇄소의 직원들은 피고가 고용한 것이라고 밝힌 점, ④ 원고가 2013. 8. 1.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는 'C'이 아닌 '사단법인 E'로 기재되어 있고, 다만 대표자는 C의 대표자인 'F'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그 당시 이 사건 인쇄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가 F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그 이후 이 사건 인쇄소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F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실제로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인쇄소의 직원들은 C이 아닌 피고의 지휘, 감 독 하에 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를 고용한 사업주는 피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77,407원(=임금 5,537,443원+퇴직금 1,739,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선불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의 선불금조로 2014. 2. 10. 1,613,000원, 같은 해 3. 27., 같은 해 5. 9., 같은 해 6. 10. 각 800,000원, 같은 해 6. 16. 1,000,000원, 같은 해 7. 16. 941,130원, 같은 해 10. 14. 1,418,141원, 같은 해 11. 28. 300,000원 합계 7,672,271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위 임금 및 퇴직금에서 위 선불금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위 각 일자에 위 각 금액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금원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14년 12월 및 2015년 1월 임금의 선불금조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위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발생한 임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고, 갑 제2 내지 10, 12, 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2014년 12월 및 2015년 1월 임금 합계 5,537,443원과 퇴직금 1,739,96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 미지급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투거나 선불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금을 선불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277,40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