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나188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7.부터 2016. 3. 15.까지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B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월 급여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로기간 중 임금 합계 13,771,613원[2015년 3월분 320,000원, 2015년 11월분부터 2016년 2월분까지 각 3,000,000원, 2016년 3월분 1,451,613원(계산의 편의상 전체 근로기간의 미지급임금 총액을 산정한 후 이를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기간으로 체불기간을 특정하였다)] 및 퇴직금 5,763,36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약13550호)되어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7. 1.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3,771,613원과 퇴직금 5,763,360원 합계 19,534,97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총 85,86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이거나 갑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도별로 계산할 때 원고의 2014년도 임금이 총 26,300,000원(8개월 23일)에 이르는데 실제 지급액은 24,400,000원인 사실(2014년도 미지급 임금 1,900,000원), 2015년도 임금이 총 36,000,000원(12개월)인데, 피고가 제출한 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처인 C 등에게 송금된 금액이 합계 38,730,000원으로, 그 중 원고가 사용한 관사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된 10,000,000원을 제하되 피고가 2015. 7. 10. 원고에게 송금하였다는 550,000원을 반영하면 실제 지급액이 29,280,000원인 사실(2015년도 미지급 임금 6,720,000원), 2016년도 임금은 총 7,451,613원(3개월 15일)인데, 실제 지급액이 2,300,000원인 사실(2016년도 미지급 임금 5,151,613원)이 인정되어, 미지급 임금 총액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3,771,613원(2014년도 1,900,000원 + 2015년도 6,720,000원 + 2016년도 5,151,613원)이 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