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 선고 2017나2135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3. 8. 1.부터 2016. 7. 10.까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퇴직금 7,129,819원[= 평균임금 80,694원(퇴직 전 3개월의 급여 합계 7,343,154원 ÷ 91일) × 30일 × (재직일수 1,075일/365일)]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퇴직금 7,129,819원을 미지급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7.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98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6. 1.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1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 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7,129,8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여 매월 퇴직금 24만 원씩을 분할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고, 만약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합계 840만 원(= 24만 원 × 2013. 8.부터 2016. 7.까지 35개월)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나,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참조).

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24만 원을 근무기간 동안의 월급에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15. 5. 13.자분할약정합의서에 원고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는 위 합의서는 작성일자,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 등이 특정되지 않은 채로 있었던 것에 피고가 원고의 서명만을 받아 보관해 두다가 임의로 자신이 작성일자와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보충하였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어, 위 합의서의 존재를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