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나349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7. 1.부터 2015. 4. 4.까지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남편 G과 함께 C라는 상호의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2. 1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5. 13. 피고의 배우자인 G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11. 27. G을 ①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연차휴가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하였고, ②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주휴수당,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피의자(G)과 고소인(원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야간근로와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임금에는 연장근로와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의자에게 위 임금 외에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며,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혐의에 대하여는, G이 퇴직금 명목으로 수차례 금품을 지급하였고 그 총액이 체불 퇴직금의 액수를 상회하여, G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위 검찰청 2015형제46093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미지급 임금 부분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데, 위 근로계약은 원고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원만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기초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통상임금은 월 2,000,000원(= 기본급 1,800,000원 +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2,4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200,000원)이었고, 이를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9,659원(= 2,000,000원 ÷ 월 근로시간 209시간)이었으며, 원고는 매월 휴일 없이 격일로 24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는, ① 통상근로 관련 임금 1,164,203원[= 8시간 × 15.208일(= 365일 ÷ 12개월 ÷ 2일) × 9,569원], ② 연장근로 관련 임금 3,492,609원(= 16시간 × 15.208일 × 9,569원 × 1.5), ③ 야간근로 관련 임금 582,102원(= 8시간 × 15.208일 × 9,569원 × 1.5), ④ 주휴수당 332,236원(= 8시간 × 4.34주 × 9,659원)을 모두 합한 5,571,150원이다.

다)

그러므로 원고는 매월 5,571,15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000,000원(= 기본급 1,800,000원 +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2,40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인 2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는 2015. 4. 1.부터 4. 4.까지의 임금 중 767,820원(= 5,571,150원 × 4일/30일 -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50,000원)을 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금 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160,419원[= 월 급여 5,571,150원을 기초로 산정된 1일 평균임금 185,972원 × 2,014일 × (30일 / 365일)]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2015. 2. 16.에 퇴직금 명목으로 9,662,515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2,497,904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미지급 임금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D,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1, 12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한 포괄임금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급여가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었고 제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포괄임금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매일 출근하지 않았고 격일제로 근무하였으며, C에서 기관실장으로 근무하는 D은 기관실 근로자의 하루 실제 근무 시간이 3, 4시간 정도 되며, 사우나실 1층에 있는 휴게실에 침대, TV, 이불 등이 구비되어 있었고(휴게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들도 D의 진술과 일치한다), 원고가 자유롭게 위 휴게실에서 쉬기도 하며 잠도 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근무 형태를 고려하여 볼 때, 포괄임금 방식이 실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원고에게 불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도,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G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다.

미지급 퇴직금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내지 5,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피고 측이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고(원고에게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의 명목으로 24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원고가 퇴직한 직후인 2015. 4. 10.경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417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 측이 지불한 금품의 총 액수가 체불 퇴직금의 액수를 상회한다는 이유로, G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던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1일 평균임금 185,972원은, 원고의 월 급여가 5,571,150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금액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월 급여를 180만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하여 원고의 월 급여가 5,571,150원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월 급여를 180만 원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은 10,385,823원[= 30일 평균임금 1,802,580원 × 5년 9개월 4일, 원고의 퇴직 전 3개월(90일)간 임금 총액은 5,407,741원이고, 원고의 1일 평균임금은 60,086원(= 5,407,741원 ÷ 90일)이므로, 30일 평균임금은 1,802,580원(= 60,086 원 × 30일)이 된다]인데, 피고는 이를 상회하는 11,370,000원(= 2012. 2. 10. 240만 원 + 2012. 8. 23. 120만 원 + 2013. 2. 8. 120만 원 + 2014. 2. 11. 240만 원 + 2015. 4. 10. 417만 원)을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