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561,7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0.부터, 원고 B에게 1,320,5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5.부터, 원고 C에게 2,781,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3.부터, 원고 D에게 2,677,4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6.부터, 원고 E에게 2,192,7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F에게 1,339,908원, 원고 G에게 1,349,0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15. 11. 5.까지, 원고 B은 2016. 7. 31.까지, 원고 C은 2016. 9. 8.까지, 원고 D는 2016. 10. 1.까지, 원고 E은 2016. 4. 30.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고, 원고 F, G은 현재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2013. 12. 31. 피고의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입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야간근로수당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이 별지 각 목록 '연도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각 목록 '실수령 야간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한편 기본급, 근속수당에다가 승무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위 기간 동안의 야간근로수당은 별지 각 목록 '법정야간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위 '법정야간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에서 위 '실수령 야간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별지 각 목록 '미지급야간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승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 이를 기초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 각 목록 '연도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별지 각 목록 '미지급야간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C은 제1심에서 미지급 야간근로수당뿐만 아니라 근속수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면서 야간근로수당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하였으므로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승무한 자에 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액의 승무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은 승무수당은 통상임금이 요구하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 모두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임금협정을 통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들의 야간근로수당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 수령한 야간근로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별지 각 목록 '미지급야간수당'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것인데, 원고들이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으로써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추가로 구하는 것은 피고에게 당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지출을 하도록 하여 피고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
판단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은 피고가 속한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피고의 노동조합이 속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본부가 체결한 중앙임금협정의 내용을 따른 것으로 위 중앙임금협정에서도 승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과 근속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사실, 이 사건 임금협정 당시 시행되던 고용노동부예규인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예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바와 달리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1,561,70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11. 20.부터, 원고 B에게 임금 1,320,58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8. 15.부터, 원고 C에게 임금 2,781,56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9. 23.부터, 원고 D에게 임금 2,677,47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10. 16.부터, 원고 E에게 임금 2,192,75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6.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F에게 임금 1,339,908원, 원고 G에게 임금 1,349,0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임금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최기상(재판장) 윤현정 신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