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4353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법원에서 청구의 확장 및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에 대하여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2016. 10. 17.경 피고와 휴일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16.부터 2017. 2. 28.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호텔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휴일수당 1,500,000원 + 유급휴일수당 600,000원), 선정자 B에게 2,100,000원(= 휴일수당 1,500,000원 + 유급휴일수당 600,000원), 선정자 C에게 2,000,000원(= 휴일수당 1,200,000원 + 유급휴일수당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선정자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제1심에서 원고와 선정자들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을 뿐 아니라, 제1심 변론기일에서 여러 차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자인한 점, ② E가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노임 및 출력확인서를 직접 작성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선정자들은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배은창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