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는데, 2016. 1. 2.부터 1. 9. 및 1. 11.부터 1. 14.까지 합계 12일 동안 야간작업을 하여 추가로 야간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각 야간수당 900,000원(12일 × 1일 야간작업수당 7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해당기간에 야간작업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야간작업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팀장 E과 합의하여 임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들이 2015. 11. 초경부터 2016. 1. 20.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F시장 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설치에 관한 근로를 제공한 점, ② 원고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E의 관리, 감독하에 근로하였고, 원고들이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에 피고에 대하여 진정한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E은『원고들이 2016. 1.경 12일간 야간작업을 한 것이 맞고, 피고의 대표 G과 임금문제에 관하여 2016. 3. 30. 면담하였는데, G이 공사와 관련하여 누수 문제가 발생하여 시장상가에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하기에 야간작업수당은 빼고 나머지 일당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 다음날인 2016. 3. 31. 야간작업수당을 제외한 2016. 1.분 임금이 원고들에게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원고들과 피고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로에 대하여 일당 150,000원, 오후 5시 이후 추가작업을 할 경우 75,000원의 야간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2016. 1.의 작업일보(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일시에 오후 5시 이후까지 작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야간작업수당 900,000원(12일 × 1일 야간작업수당 7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근로의 제공을 그만둔 퇴직일인 2016. 1. 20.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6.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야간작업수당을 제외한 부분만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E과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 지급을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설령 피고가 E과 사이에 그러한 취지의 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와 E 사이의 합의가 원고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룡(재판장) 김재령 박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