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부분이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들로, 원고 A은 월 급여 2,5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4. 4. 1.부터 2015. 12. 10.까지 근무하였고, 원고 B는 월 급여 3,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13. 1. 1.경부터 2014. 3. 31.까지 근무한 사실, 원고 A은 임금 5,624,770원(2015년 10월 임금 2,318,320원 + 2015년 11월 임금 2,500,000원 + 2015년 12월 임금 806,450원) 및 퇴직금 3,619,000원 합계 9,243,770원, 원고 B는 임금 4,529,472원(2014년 2월 임금 1,149,472원 + 2014년 3월 임금 3,200,000원 + 연말정산환급금 180,000원) 및 퇴직금 3,989,040원 합계 8,518,51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243,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25.부터,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518,51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A은 2015. 11. 14.까지만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임금은 2015년 12월까지 전액 지급되었으며, 원고 B는 2013년 5월에 정식입사하였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았고, 임금은 2015년 6월경부터 2015년 9월경까지 전액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16. 11. 16.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5. 2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그 판결이 2017. 5.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덕식(재판장) 최상수 강면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