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노1182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임금 미지급의 점 관련

F은 피고인이 2014년 11월 분 임금부터 2015년 2월 분 임금까지 총 4개월의 임금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F의 2015년 1, 2월의 근무가 인정되지 않았고 2014년 11, 12월의 총 임금 300만 원 중 200만 원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2015. 2. 14.부터 2016. 3. 30.에 걸쳐 미지급 임금 중 27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F의 근무가 인정된 2개월의 임금 합계 300만 원에서 위 275만 원을 공제한 25만 원에 불과하다.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의류 제작 도급업무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여 왔고, 근로자 F의 경우 2013. 3. 26.부터 2014. 12. 10.까지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5. 3. 1.부터 다시 입사하여 2016. 4. 1.까지 근무하였으므로, 2014. 12. 11.부터 2015. 2. 28.까지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 따라서 근로자 F의 퇴직금은 4,149,386원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근로자 F은 2013. 1. 18.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노동청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F이 주장하는 근로기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인정하였는바, F은 2013. 1.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임금 미지급의 점 관련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는, F의 2015년 1, 2월의 근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2014년 11, 12월의 임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사업장은 시기에 따라 일거리가 없는 기간이 종종 있었고 F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일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전액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도 임금은 전액 지급하였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비수기 때 일이 없더라도 성수기 때 바로바로 채용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면 F은 2015년 1월과 2월에도 각 3~4일 정도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14년 11, 12월뿐 아니라 2015년 1, 2월에도 F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F은 수사기관에서 '위 4개월 분 임금 합계 600만 원(= 150만 원 × 4개월) 중 피고인으로부터 2015. 2. 14.부터 2016. 3. 30.에 걸쳐 합계 275만 원을 지급받아, 결국 2014년 11월 임금 100만 원, 2014년 12월 임금 100만 원, 2015년 1월 임금 100만 원, 2015년 2월 임금 25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14년 11월 및 12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관련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 · 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출근부에 의하더라도 F은 2015년 1월과 2월에 각 3~4일 정도 출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그 무렵 F이 출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비수기여서 일감이 많지 않았기 때문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일방적 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F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도 퇴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F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F의 전체 근로기간이 3년에 이르는 것에 비하여 길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 F이 일정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고 2013. 3. 26.부터 2016. 4. 1.까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를 위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4,484,668원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F이 2013. 1.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였음이 증명되지 않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이 4,757,082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장정태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