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무죄부분)
C과 K의 각 진술 및 '원청사의 현장소장 교체요구 공문'의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의 사용자로서 C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장정태 김언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